감옥 인권

감옥 인권

한 사회의 감옥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옥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수용생활의 모든 면을 교도관이 결정하고 통제합니다. 반면 수용자들은 가석방이나 작업지정, 접견 등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 굴욕적인 인권침해의 상황을 감내하기 일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왜곡된 인권의식 속에서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은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계구, 징벌, 의료, 접견, 서신, 호송, 분류처우 등 수용자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약되어 있어 외부의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처지가 인간화 될 때까지 한국의 구금시설에게는 ‘교도소’나 ‘교정시설’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갇힌 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감옥 인권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감옥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