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현재(2008년 2월 20일) 세계적으로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된 국가는 13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아동 성폭행과 살인이 연이으면서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듯이 국가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본질적인 인권인 생존권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동안 천주교 및 타종교와 인권·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5대, 16대, 17대에 걸쳐서 국회에 사형폐지 특별 법안을 제출하였고, 2006년에는 천주교인 11만여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사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폐지시켜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도록 18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법안의 발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지만 그 범죄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소중합니다.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집행 대기자는 모두 5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고, 이들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며, 또 이들이 자신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와 인권·사회단체 그리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