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사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과 긴 호흡을 가지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권운동진영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국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참여해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 등 차별받는 한국사회 소수자와 함께 인권운동진영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인권침해 문제, 비민주적인 운영과 비리, 노조탄압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경에는 시설수용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과 민간위탁 중심의 시설운영 정책이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장애인권사회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시설을 넘어서는-탈시설-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체여권 대응

지난 2008년 2월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8월부터 현행 여권을 대체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정부는 테러방지 및 보안강화를 빌미로 하고 있지만, 생체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생체여권은 기존 여권사용자에 대한 차별가능성,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의 불명확성, 정보의 중앙집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한미FTA의 성과로 내세우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생체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 사진전사식 여권’을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최첨단 생체여권’을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생체여권 도입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여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운동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안기부 등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함으로써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5.18특별법 등 심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든 전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시효가 지난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한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러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