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10/16(화),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발표 기념,‘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7-10-15 14:03:45  |   icon 조회: 6763
보도자료
날 짜 : 2007년 10월 15일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제 목 :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발표 기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문 의 : 실무담당자 (010-9022-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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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언론 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들어 新공안탄압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가 하면,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되는 이들의 행렬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었건만, 보안수사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잣대를 앞세워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잡아 가두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기 공안경찰이 저질렀던 범죄 실상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공안경찰을 성역의 위치에 올려놓은 채 권력 남용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수사대의 축소·재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악법이며, 반인권 범죄를 부추기고 공안기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성하는 법적 토대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17대 국회 회기 내에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의 제정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고 미래의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원영 의원 외 145인 발의)’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청회 한 번 잡히지 않은 채 법사위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특례법의 제정을 미룬다면 17대 국회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과거사의 청산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현재의 문제이며 곧 미래의 문제라는 의식에 기초하여 이번에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의 세 단체가 의지를 모아, 보안수사대의 반인권 범죄를 폭로하고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기 위한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1, 보안수사대편>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가 반인권 국가범죄의 근절과 인권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표를 기념하여 10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1, 보안수사대편 발표 기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취재와 보도를 통해 그 의의를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 1.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1, 보안수사대편> 기획안
2.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1, 보안수사대편> 내용 소개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다 음 =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1, 보안수사대편 발표 기념,
국가보안법 폐지·공안기관 해체·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
◎ 제목 ;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발표 기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주최 ;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 식순(부분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박래군(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 인사말 ; 한상렬 목사님(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피해당사자 발언 ; 오송회 사건 피해당사자 1인
□ 촉구사 1. 최재천 국회의원
2. 이영순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임기란 어머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질의 및 응답
참고자료 1: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1, 보안수사대편> 기획안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발간 사업 계획

1) 의의
-공안기관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공안기관의 개혁·해체를 위한 여론 조성에 기여한다.
-공안기관 범죄의 법적 토대가 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에 기여한다.
-공안기관이 저질렀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태를 정리하고 알려냄으로써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인권사회 실현의 계기점을 마련하고, 당면해서는 17대 국회에서의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 기조
-진실화해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거나, 재심 등을 통해 무죄로 판명난 사건을 중심으로, 공안기관의 범죄 사례를 정리한다.
-범죄 사례와 함께 공안기관의 현황 및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기한다.
-1000여권의 백서를 국회 및 제 단체에 적극 배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안기관 해체 · 국가보안법 폐지 ·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편으로 보안수사대편을 발표하고, 이후 국정원편, 기무사편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3) 책임 단위
-주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후원: 국회의원 단병호 노회찬 문병호 이영순 이원영 임종인 천영세 천정배 최재천


4)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1-보안수사대편> 기획안

제목: 없·애·야·한·다,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1-보안수사대편

발간사-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근절과 공안기관의 축소·재편,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천사-공안기관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무소불위의 권력( 천정배 국회의원 )
추천사-공안기관 활동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완성의 민주화( 이영순 국회의원 )

보고서 요약

1장. 보안수사대 기구 재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보안수사대(대공분실) 관련 현황 및 과제
1. 들어가며; 보안수사대로 이어지는 대공분실의 전통
1) 인권유린의 상징, 대공분실과 보안수사대
2) 여전히 계속되는 공안 탄압, 마녀사냥의 광풍

2. 전국을 장악한 비밀경찰- 보안수사대의 규모와 운영실태
1) 보안수사대 설치 현황
2) 과도한 보안 분야의 경찰 인력과 예산
3) 보안수사대 업무 현황

3. 공안경찰의 역사;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1) 공안경찰 탄생과 확대 과정
2) 제5공화국, 공안경찰의 급성장기
3) 1990년대 이후 보안수사대로

4. 과제와 방향
1) 보안수사대의 실질적인 축소, 해체
2) 법제도적 개혁 과제-국가보안법 폐지!
(1) 불법수사와 사건 조작의 토대가 되는 국가보안법
(2) 실적 올리기용 사건 조작을 부추기는 상금 조항과 특진제
(3) 공소시효라는 이름의 면죄부

2장. 대공분실(보안수사대), 그 범죄의 역사-보안수사대 반인권범죄 사례
1. 전북도경 대공분실, 태영호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2. 충남도경 대공분실, 아람회 조작 사건
3. 부산시경 대공분실, 신귀영 간첩조작사건
4. 전북도경 대공분실, 오송회 조작 사건
5. 남영동 대공분실, 함주명 간첩조작사건
***폐쇄된 남영동 대공분실! 그러나... 공안범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6. 경기도경 대공분실, 김성학 간첩조작사건
7. 옥인동 대공분실,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사건
***시대는 바뀌어도 공안탄압은 지속된다!
-여전히 건재한 마녀사냥의 산실, 옥인동 보안수사대
8. 서부경찰서 정보과, 김성수 의문사 사건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목록

참고자료 2: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1, 보안수사대편> 내용 소개
보고서 내용 요약

1) 1부 내용: 보안수사대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공안기관

1부에서는 보안수사대와 관련한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전국 35개 보안수사대 중 절반 이상이 아무런 검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233명 정원에 2,156명이 배치되어 있고, 올해에는 확인할 수 있는 보안수사대 관련 예산만 58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2005년에 경찰청 보안국의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액은 277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2년부터 07년 5월까지의 보안수사대는 총 356명의 보안사범들을 검거했습니다. 그중에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337명이었습니다. 보안수사대가 검거한 대부분의 보안사범이 사실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거하였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74명이었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경우는 18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검거했던 많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풀려나고, 구속재판까지 간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포와 구속까지 할 필요도 없는 보안사범들을 수사하기 위해 민생 경찰인력이 모자라 쩔쩔매는 지경에 2천 명 넘는 경찰인력이 불필요하게 보안국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보안수사대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경찰 관서에 설치된 보안수사대와 보안경찰의 목적은 보안사범을 색출하여 검거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일상까지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악과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악(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을 통해 날개를 단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민들이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과거 대공분실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승한 조직인 보안수사대는 아직도 위장된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근무 요원들도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익명성이 갖는 공포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감시하는 공안기관이 보안수사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더불어 국민을 감시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억지로 양산하는 보안수사대의 민주적 재편을 주장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논의되는 이때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함께 공안기관들도 해체, 축소, 재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안수사대와 같은 공안기관들의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이때에 이후에라도 동종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특별법’(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2부 내용: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국가범죄 사례

2부에서는 보안수사대의 전신인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서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안수사대가 저지른 과거부터 현재까지 범죄의 실태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의 과거청산 기구들이 진실 규명한 사건들과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나마 진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함주명 씨는 법원의 재심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5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고, 이근안으로부터 65일간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과 법원 역시 허위자백임을 호소하는 함 씨의 주장을 묵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준호․배병희 씨는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39일 간 불법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월북한 숙부를 통해 지령을 받아서 군사기밀,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를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도 법원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호소하였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학 씨는 남북어부로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뒤에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72일 간 불법 구금되어 이근안 등에 의해서 고문을 받으면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고문경찰 16명을 고소했고, 이중 나중에 수배되어 구속된 이근안을 비롯한 7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충남도경 대공분실이 친목모임을 가진 11명을 10일에서 35일 동안 불법 구금, 고문하여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고 조작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납북어부 사건은 전남 여수경찰서와 전북 부안경찰서에서 태영호 선원 8명을 34일 동안 불법 구금하면서 고문을 가해서 납북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북한)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자백을 받아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건 관련자 8명 중 1명은 재판과정에서 사망하였고, 1명은 맹장염을 앓고 있어서 단순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군본부는 태영호가 납북되었다는 회신문을 보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고문후유증으로 시달렸고, 자녀들도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오송회 사건은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군산제일고 이광웅 교사 등 9명을 10일에서 23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을 통한 허위자백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진상 규명 결과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적도 없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불고지 죄 등 모든 혐의가 부정되었습니다.
신 씨 일가 사건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신귀영 씨와 그의 일가 3명을 간첩 혐의로 몰아 조작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공분실에서는 40일에서 67일까지 불법구금하고 고문을 가해서 조총련 간부인 신수영 씨의 지령을 을 받아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묵살되었고, 이후 재심도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되었습니다.
김성수 사건은 의문사 사건으로 서울대에 다니던 김성수가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후 부산 서부경찰서는 사체의 상태 상 자살로 볼 수 없음에도 타살 가능성을 배제한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하여 자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서와 증거들을 모두 폐기해 버렸습니다.

2부에서는 이들 8건의 진상이 규명된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대공분실에서는 수십 일 동안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공소 사실을 거의 베끼다시피 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패턴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문후유증으로 고통 받아야 했고, 그 가족들조차 연좌제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공분실의 역사를 고스란히 현재의 보안수사대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후 더 많은 범죄들이 진실 규명 과정을 거쳐서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진실이 규명되고, 그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공소시효배제특례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런 국가범죄를 가능하게 한 원천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07-10-15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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