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제 목 : [취재요청]이명박 정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회
문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gmail.com / 017-268-0136)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이명박 정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회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대부분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잘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독약조항 및 차등 의결권제 도입,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도입 등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경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현 정부는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 곧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힘없는 이들에게는 억압 강화법을, 기득권층에는 규제 완화법을 들이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치주의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현 정부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일자 : 5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만해 ngo센터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프레시안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발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 오동석(아주대 법학과)
*토론
. 집시법을 중심으로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 박주영 노무사
. 친기업적 법규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떼법이라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 유의선 전국노점상연합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