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5/14(수), 이명박 정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8-05-13 13:52:50  |   icon 조회: 7664
취/재/요/청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제 목 : [취재요청]이명박 정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회
문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gmail.com / 017-268-0136)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이명박 정부 법치주의에 대한 토론회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대부분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잘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독약조항 및 차등 의결권제 도입,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도입 등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경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현 정부는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 곧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힘없는 이들에게는 억압 강화법을, 기득권층에는 규제 완화법을 들이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치주의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현 정부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일자 : 5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만해 ngo센터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프레시안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발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 오동석(아주대 법학과)

*토론
. 집시법을 중심으로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 박주영 노무사
. 친기업적 법규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떼법이라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 유의선 전국노점상연합회 사무처장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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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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