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01:14  |   icon 조회: 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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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에서 한해에 사망하는 군인이 300여명에 이르며 이중 1/3에 달하는 100여명이 자살을 하고, 1500여명이 탈영을 하며, 5000여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식은 건강한 성인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하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강제징집이나 녹화사업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사라진 지금에도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반인권적 군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구타와 괴롭힘등 일상적인 유형‧무형의 폭력이 우리 젊은이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책임 추궁식 구타 근절 대책은 지휘관의 복지부동과 사건 축소의 유혹만을 더할 뿐이고 실질적인 군 폭력 감소는 되지 못한다.
군 폭력 근절은 더 이상 국방부에만 미루어 둘 수 없으며,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우리 모두가 나설 문제인 것이다.
군대내 자살이나 일반사망의 경우 상당한 유족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군대의 특성상 군의 수사는 일반 사회보다 더욱 철저하고, 공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이듯이 최초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는 헛점투성이며 축소, 조작의혹까지 제기된다. 자살이나 변사등의 경우 아무런 예우 규정이 없어 모든 책임이 망자에게 떠넘겨지는 결과가 초래되며, 유족은 또 한 번의 고통을 더 당해야 한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원회는 유족을 비롯하여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징병제에서 입대하여 사망하게 된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국가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다. 또 초동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올해 9월말에 해산될 예정인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신고접수처 운영과 조사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1년 5월 29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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