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서]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10:46  |   icon 조회: 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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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절름발이로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고 5월 24일 대통령이 이를 공포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후 인권위원은 지난 10월 9일에야 임명되었다.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실제적 준비는
늦어졌다. 물론 국회파행의 이유로 위원에 대한 국회추천이 늦어졌고, 처음으로 생기
는 국가기관 설립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8월 21일 구성된 국가인권
위 기획단에서 준비된 직제 및 정원, 시행령, 직원 임용 특례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통과하고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아직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는 이미 법으로 통과된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스
러울 뿐이다.


1.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부처이기주의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란다.

행자부는 "전례 없는 방대한 규모의 중앙조직의 출현"이라며 인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여성부 등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 못해 발족 당시
의 취지를 무색케 했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국가기관의 출범에서 조직의 규
모는 여타기관과의 형평성이 아닌 실제 수행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위의 방문조사를 '행형 질서에 대한 불
필요한 간섭'으로 주장하며 다수인보호시설과 이에 대한 방문조사에 대해 대폭적인 수
정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3년 전부터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에
두고자 했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교도소, 검찰 등 권력기관
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만일 법무부와
행자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는다면
인권단체와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 국가인권위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오는 26일이면 국가인권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밀려드는 진정업무를 위원
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가인권위 설치를 위해 목숨건 단식투쟁을 전개했
던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를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도 마음 든든하고 더 이상 권력기관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기대
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사무처도 구성하지 못하고 인권위원들 만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를 고립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끌려가고 있음의 반
증이다.


김대중 정부에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공식회의를 통과하고 공청회까지 거친 직제
및 정원, 시행령, 직원 임용 특례규정을 즉각 수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
기 바란다.


2001년 11월 24일
천 주 교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김형태
2008-09-29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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