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군의문사 국가책임 촉구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15:32  |   icon 조회: 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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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군의문사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

천주교인권위원회군의문사/군폭력대책위원회와(이하 ‘대책위’)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의문사 한 장병이나 자살, 변사자에 대해서도 국가는 사망자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총 12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접수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책위와 군가협은 매년 발생하는 300여명의 사망자, 5천명 이상의 정신질환자, 1000여건의 군폭력피해자, 1500명이 넘는 탈영병들이 죽은 아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군인 인권신장 차원에서 올바른 처리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강제해산과 재수사불가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1. 의문사와 기타사망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20여년간 건강하게 아들을 키워 입대시켰다가 사망통보를 받은 유족, 특히 자살이나 변사 통보를 받은 부모는 가슴에 세 번 못이 박힌다고 합니다. 한번은 아들을 잃은 고통에 못이 박히고, 한번은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분노로 못이 박히고, 또 한번은 데려갈땐 신성한 국방의 의무 운운하다가 죽고나면 나몰라라하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못이 박힌다고 합니다.

현재의 보훈규정에는 전사와 순직 그리고 일반사망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절차 및 보상규정 등이 있으나 기타사망으로 분류되는 변사, 자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2. 사망사고 입증책임은 군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새벽 연천의 5사단 35연대에서 곽모병장이 목맨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월 16일이면 제대하는 곽병장이 사망했다는 것을 가족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여 카메라촬영과 녹음을 요청했지만 해당부대측에서는 ‘보안업무시행규칙 97조’의 민간인의 사진촬영통제규정과 1월 23일 육본에서 내려온 ‘유족집단행동 사례분석 및 대책’이라는 공문을 근거로 사고현장촬영과 녹음을 거부하여 유족들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의 사망사고는 사고현장과 증거, 참고인, 목격자 등이 군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끝나면 민간인은 의문을 뒷받침할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을 유족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어떤 불이익이 아들을 잃은 불이익이보다 크겠습니까?
최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비해당 통보는 유족의 작은 바램을 저버리고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책위와 유족은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02년 2월26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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