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바울선교원의 인권유린을 철저히 수사하고, 안양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20:56  |   icon 조회: 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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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선교원의 화재 사건은 우리에게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바울선교원 최선이 원장은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횡령하였다. 또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혔고, 장애인들에게 나오는 가판대 등의 권리를 팔아넘겼으며, 심지어는 교통사고 보험금조차도 가로챘다고 생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 많은 후원금과 물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안양경찰서가 이런 최 원장의 비리 문제에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역시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기존의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에서 검경은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왔다. 최 원장은 시설 내에서 일어났던 폭력과 성폭력의 방조자였으며, 강제로 부부관계까지 맺게 했던 인륜 파괴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생활자들은 두려움과 함께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와야 했다. 그의 남편도 수시로 폭력과 성폭력을 일삼았던 점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드러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화재사건에서도 보듯이 시설에 수돗물을 끊고 소방기구 하나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서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 그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금 예전의 사회복지시설의 사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검찰에 최선이 원장 등이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한다.

2. 우리는 이번 화재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 등의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항목에 모두 저촉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선교원은 그 명단에서 누락되었다. 이전부터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었고, 관련 동사무소 직원 등도 시설의 폐쇄를 주장했지만, 구청과 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의견이 종종 묵살되었다. 생활자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최선이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믿을 정도이다. 만약 공무원들과 시설장의 유착이 없었다면 과연 1992년 이래 수차례나 문제가 되었던 짐승의 우리와도 같은 그런 시설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미신고시설 내 인권침해나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자행되고 있고, 관계 감독기관에서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축소, 은폐시켜 결국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극심한 인권침해와 화재참사를 방조한 결과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기도와 안양시, 만안구청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

3. 민간단체들은 경기 양평 성실정양원과 충남 연기 은혜기도원의 인권유린 실태 폭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민관 합동의 전면적인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들의 이런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였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 미신고 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울선교원처럼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이 집약된 곳조차도 문제 시설에서 누락된 채 보고되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만 실태조사를 맡겨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전국에 있는 1천여 개의 미신고시설에 2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아직도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시설에 방치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전면적인 인권실태 조사 없이 진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시설 양성화정책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한 뒤에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에야 미신고 시설을 합법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2005년 3월 15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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