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내 학대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성명발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49:36  |   icon 조회: 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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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시설에서 생활했던 생활인에 의해 밝혀진 시설입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ㅇ씨의 학대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주 가해자인 ㅇ사회복지사에 의한 학대와 ㅂ원장, ㅇ직원의 동조 속에 이루어진 이번 사건은 이를 폭로한 K양 외 시설 생활인 모두가 폭력의 피해자였다. 이에 대해 운영법인인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오늘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해고, 시설폐쇄, 상임대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이나, 뒤늦게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는 모 여성장애인단체의 모습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회복지사 ㅇ씨는 여성장애인시설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가출하려 한다.”라며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지하실에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로 하루에서 일주일을 감금시켰고, 옷장 손잡이에 팔목을 결박한 채 손과 발로 구타하였으며, 생활인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자행했다. 본 시설은 사회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졌던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그리고 자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일시 보호 시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하고, 외부 소통권을 제한해 온 것은 일시적 보호와 치료를 넘어 사회로부터의 분리와 배제, 수용만을 강요해온 꼴이다.

결국 이러한 폐쇄적 운영구조는 시설 생활인들이 사회복지사의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었으면서도 장기간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유지된 원인이다. 또한 운영의 책임을 져야할 법인마저도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입소자들의 인권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이며, 선구적 여성인권운동의 모범을 보여 온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염려를 표한다. 사회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입소자들에게 제 2의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및 추가 고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가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우리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14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바다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집,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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