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 간첩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02:41  |   icon 조회: 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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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간첩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들을 모두 원심 그대로 확정하였고, 송교수가 독일 국적인으로 북한을 방문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은 2003년 송교수의 구속으로 시작된 이 사건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송교수와 그의 가족은 물론 송교수의 무죄석방을 위해 애써온 이 땅의 지식인들과 양심들의 감회는 매우 깊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볼 수 없다고 확정한 것
2. 김일성 주석 조문과 통일학술회의 참가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
3. 더불어 송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 파기했다는 것. (1993년 8월 독일 국적 취득 후 북한을 방문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
4.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기소의 근거가 되었던 혐의들이 모두 무죄로 확정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상태를 벗어나는 행위인데,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송두율 교수가 독일 국적 취득 전에 북한을 방문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제6조 1항 '탈출'에 해당하지만, 독일 국적 취득 뒤 북한을 방문한 것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므로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따라, '외국인의 북한 방문도 국보법상 특수탈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송두율 교수는 독일로 돌아간 이후 발간한 그의 저서에서 37년 만에 찾았던 고향을 “그리던 고향은 아니었네”라는 유행가 가사를 빌어 표현했고 2003년 가을부터 2004년 여름까지의 짧은 한국 생활을 “미완의 귀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이 세계가 존경하는 학자이자, 조국을 사랑하는 한국인을 다시 “경계인”으로 만들어 독일로 떠나게 했던 것이다. 오늘의 이 판결이 송교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원할 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2월 19일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사찰과 20년간 진행해온 민가협 목요집회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는 듯 했지만 남북은 다시 험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관계의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냉전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권력을 보위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국가정책에 반하면 무조건 잡아 가두는 신공안정국의 도래를 걱정해야하는 답답한 시절이 다시 오고 있다.

흐르는 물을 산꼭대기로 끌어올려 뱃길을 만들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이란 칼을 다시 빼어드는 것은 국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하는 이유를 온 국민이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임을 희망한다.


2008년 4월 17일
(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2008-09-29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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