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26:34  |   icon 조회: 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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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때: 2001년 11월 20일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성 명 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국정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폭압의 그림자가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지난 12일 이후 불안과 공포는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헌법 무시, 인권 유린 그리고 막강한 정보기관이라는 과거의 악몽이 바야흐로 ‘테러방지법’ 연내 통과라는 음모 속에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목도한다.

‘테러방지’. 그런 명분 뒤에 가려진 국정원의 의도가 권력의 대폭 확대․강화에 있음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확연하다. 테러방지법안을 살펴보아라.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이 국정원장이다.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될 뿐 아니라 그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국정원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은 또한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국정원이 말하는 ‘테러’는 광범위하고도 모호하기가 짝이 없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제2조)가 바로 ‘테러’라는 것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이런 테러규정이 또 하나의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에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군 병력에 대한 경찰권 부여, 악명 높은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무제한의 감청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에 드러난 인권유린의 저의는 부지기수이다. ‘적용의 대상을 최소화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그들이 언제나 앵무새처럼 부르는 기만적인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력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있으며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와 대테러특수부대들은 그 무지막지한 진압능력을 국민에게 충분히 과시해왔다. 즉 테러를 통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없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은 결코 아닌 것이다. 왜 9․11테러와 2002년 월드컵을 틈타 이런 ‘법’을 얼렁뚱땅 만들려 하는가? 왜 테러를 빙자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하는가?

국정원의 활동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은 폭압기구에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 명칭 변경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폭압의 그림자을 걷어치워라! 국정원은 테러 대책을 발판으로 또다시 막강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테러방지법 국민에 대한 테러다. 졸속추진 즉각 포기하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정원의 권력확대 절대 반대한다!
대 테러전략 거짓말이다. 기본권 유린 결사 반대한다!

2001년 11월 20일

‘테러방지법’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참가자 일동
2008-09-29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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