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서] 준법서약제 폐지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공론화해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32:41  |   icon 조회: 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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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준법서약제 폐지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공론화해야


1. 법무부는 국민 앞에 사죄 성명을 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준법 서약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서약제도는 1936년 일제가 만든 사상전향제도의 변종으로 명백한 인권탄압이었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치였다. 준법 서약제도는 사상전향제도나 마찬가지로 법률위임 조차 받지 않고 법무부가 임의로 훈령 형태로 시행해온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는 반인권적 제도'이라는 비판에 늦게나마 반응을 보인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준법서약제 도입'이라는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역사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법무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 성명부터 내야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민주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개혁 절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준법서약제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준법서약제도는 1936년 일제가 만든 사상전향제도의 변종으로 명백한 인권탄압이었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치였다. 준법 서약제도는 사상전향제도나 마찬가지로 법률위임 조차 받지 않고 법무부가 임의로 훈령 형태로 시행해온 반인권적인 제도였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반인권적 제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부끄러운 행위였다. 헌법재판소의 수구·냉전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관을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투철한 사람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해야한다.

3. '동북아 중심국가'와 'GNP 2만불' 그리고 국가보안법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GNP 2만불'을 노래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북한의 인권을 논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제나라의 반민주적, 반인권 법률에 대해서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하고 묻는 것이다.

준법 서약제의 폐지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준법 서약제의 폐지는 인권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첫 단추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상전향제가 생겼고 준법서약제도 생겼다. 준법서약제를 폐지하더라도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계속된다.

4.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론화해야

준법서약제를 폐지하는 걸 계기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폐에 80%에 이르는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 80%가 개폐를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총련 10기와 진보의련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이적단체 판결은 계속되고 있다. 또 170여명에 이르는 한총련 학생들이 수배상태에 있고 한총련 11기 학생들은 수배 대기상태에 있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 팔순 노모는 양심수 이석기씨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하루 빨리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권 억압현실을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OECD에서 탈퇴하거나 UN인권규약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하든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인권선진국 대열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

2003. 7. 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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