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정릉4동 강제철거에 관한 공동 성명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6:01:20  |   icon 조회: 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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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4동 강제철거에 관한 공동 성명서

정릉4동에 살인적 강제철거 발생하였다!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 6월 8일 오전 8시 45분부터 경찰 3개 중대 600여명과 철거폭력배 500여명이 성북구 정릉4동으로 동원되어 강제철거를 강행하였다. (정릉4동 강제철거내용 첨부) 이 과정에서 수녀님들이 철거 폭력배에게 베일이 벗겨지는 폭행과 주민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반 개혁적이고 반인륜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강제철거는 많은 이들의 목숨과 인권을 유린하여 믿기 어려울 사실로 다가왔고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1986년부터 1996년 사이에 강제철거로 인한 사망이 29명에 이른다는 것은 강제철거의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강제철거를 대표적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강제철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성북구 정릉4동은 대표적 달동네로 96년부터 재개발이 시행되었다. 평균 300여 만원에 세를 살고 있던 주민들은 마땅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없었고, 현재 가이주단지를 요구하며 12세대의 주민들만이 어렵게 남아있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할 성북구청은 오히려 지난해부터 주민들에게 행정대집행(구청장의 인가로 구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강제철거)계고장을 발부하면서 동절기임에도 강제철거 방침을 통보하였다.
주민들은 성북구청과 재개발 조합에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고 임시 이주단지를 주장하였으나 기어이 6월 8일 공권력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단행하였다.
강제철거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직접적인 살인행위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강제철거는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모든 정부에서는 강제철거가 행해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결의, 각국에 통보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강제철거를 하는 나라 중 하나임을 통보하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릉4동의 강제철거는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이라는데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김대중 정부에 심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나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김대중 정부는 이번 정릉4동 행정대집행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모든 강제철거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라!
- 김대중 정부는 주거문제는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인권문제임을 명백히 밝히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라!
- 성북구청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공개사과를 정릉4동 철거민들의 주거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1999년 6월 11일
주거권실천을위한국민연합/천주교도시빈민회/한국도시연구소/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대한성공회나눔의집/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천주교도시빈민사목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향린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한국예술기획연구소/민주개혁국민연합/(사)통일맞이/경희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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