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시법 제5조 1항 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8-10-13 17:42:15  |   icon 조회: 9897
[보도자료]

집시법 제5조 1항 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 수신 : 각 언론사
□ 발신 :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목 : 집시법 제5조 1항 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 문의 : 강성준 [(사)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3, chrc@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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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8년 10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집시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22조 4항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시위에 해당된다고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제20조 1항)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제8조 1항)할 수 있습니다.

4. 위 조항은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거나 신고 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지역의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때에는 누구도 집회의 양상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권한에 따라 지역 상경 차량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5.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직접적인 위협’의 판단권한이 경찰당국에 일임되어 있어 판단의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해 별도의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모호해 합헌적 행위까지도 단속ㆍ처벌하여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 축소해석을 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집회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조항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기본권 제한의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찰이 일괄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집시법 제5조 1항 1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조항(동조 동항 2호)은 집회의 양상이 헌법 파괴 행위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길임을 지적했습니다.

6. 청구인(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은 지난 2006년 5월 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대추분교에 대한 국방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행정대집행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집시법 제5조 1항 2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인 지난 2008년 7월 21일 해당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8일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이기택)가 기각함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청구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8-10-13 17:42:15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