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8-12-19 10:50:15  |   icon 조회: 13760
보/도/자/료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았으나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의 유가족을 지원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또한 유가족들과 함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의문사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쳐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설립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군의문사위를 폐지하려는 일각의 흐름에 맞서 군의문사위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동법 시행령을 고쳐 정원을 감축하고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청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군의문사위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군의문사의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군의문사위의 존재 의미를 없애는 것이며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이라는 군의문사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뿌리째 훼손하는 것입니다.

4. 2006년 군의문사위가 출범한 것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과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 수사기관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사망 현장에 대한 정리 정돈은 기본이고 물청소, 사체 이동, 피복 세탁, 증거물 소각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현장 촬영을 막고 기밀과는 무관한 사건관련 진술에 대한 녹취를 막기도 했습니다. 기본 문서자료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죽음이 자살로 처리되고 자살동기도 이성문제, 금전문제, 성격문제 등 천편일률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이 갖는 폐쇄성과 폭력성, 명예를 앞세우는 군 특유의 보신주의,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검찰권과 인사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문사위의 정원을 감축하고 국방부 등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조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원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염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5. 군의문사위 1년 연장 법안은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183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인, 기권 3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제대로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군과 경찰,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6. 이에 우리 위원회는 12월 18일(목) 청와대와 국방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질의에 대해 2008년 12월 24일까지 답변서를 보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정부는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2) 정부는 군의문사위의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청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귀 언론에서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 천주교인권위원회
2008-12-19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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