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2009년 감청실태와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0-04-05 14:50:33  |   icon 조회: 8423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경찰·정보통신 담당부처
발 신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제 목 : 2009년 감청 실태와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날 짜 : 2010년 4월 5일(월) 보도의뢰
문 의 : 윤지혜 활동가 (한국진보연대, 02-2631-5027~8)
강성준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의 통신감청 및 자료제공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을 막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3.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에 대한 인권단체 분석


2009년 감청 실태와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4월 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에 대한 인권단체 분석


I. 통신 감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통신감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전화번호/아이디수 기준)”고 밝혔으나, 같은 기준으로 2009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5.5% 증가하였고 수치상으로 사상 최대 건수를 보임(9,497건).

○ 감청 수단으로는 인터넷 감청 증가가 두드러짐(2009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문서수 56.2% 증가). 2009년 전체적으로는 통계 발표 이래 최대 건수임(문서수 942건). 이러한 인터넷 감청에 인터넷 메일 뿐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비밀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

○ 2009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전체 감청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전화번호/아이디수 전체의 96.4%). 2009년 전체적으로는 감청 9,497건 가운데 국정원 비율이 9,278건을 감청하였음(전화번호/아이디수 전체의 97.7%).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국내 범죄 수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감청 비율이 지나침.

<표2> 국정원의 감청 비율
(단위 : 전화번호/아이디수)

연도
국정원감청
전체감청
국정원감청비율(*)
2009 (상반기)
6,294
6,402
98.3%
2009 (하반기)
2,984
3,095
96.4%
2009 (전체)
9,278
9,497
97.7%

* 방송통신위원회 2010.4.2. 발표자료에서 산출

○ 이상의 통계들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감청 장비를 사용하는 직접 감청 비율은 누락되어 있음. 실제 감청건수는 발표된 통계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Ⅱ. 통신자료 제공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통신자료의 제공도 급증함. 2009년 전체적으로는 전화번호/아이디 제공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3.4% 증가하였고, 수치상으로는 6백만 건을 돌파하였음(6,879,744건).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통신자료의 제공이 2008년 5백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5,155,851건) 2009년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하였음.

○ 통신자료의 제공에는 법원의 허가나 통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오남용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통신자료 제공은 경찰의 비율이 압도적임. 2009년 전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전화번호/아이디 제공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1.9% 증가하였고, 비율도 77.8%로 압도적임.

<표2> 경찰의 통신자료 제공 비율
(단위 : 전화번호/아이디수)


경찰제공
전체제공
경찰제공비율(*)
2008 (전체)
3,770,259
5,155,851
73.1%
2009 (전체)
5,351,080
6,879,744
77.8%

* 방송통신위원회 2010.4.2. 발표자료에서 산출

III.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화내역, IP주소 등)

○ 2009년 하반기 통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의 급증임.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무려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36,782건이 제공된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67배에 달함(6,564% 증가*). 이러한 증가분을 기관별로 살펴 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91.1%). 군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도 1,358,496건에 달함.
(*) 일부 언론은 65배라는 표현을 썼으나 방통위 통계는 증가분에 대한 것이므로 67배가 맞음

○ 방통위는 이러한 통계 변화가 그간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지국 압수수색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이로 인하여 그간 경찰이 기지국 단위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온 실태가 드러남(일명 ‘기지국 수사’).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2천개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힘

○ 그러나 경찰이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아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임. 경찰이 “실제 수사에 활용하는 전화번호는 그 중 1~2개 정도”라면서도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투망식’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수사편의주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는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함. 경찰은 일명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함.

○ 별도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압수수색이라는 명분으로 그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임. 경찰은 은밀히 이루어져 온 ‘기지국 수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의무(제13조의3)에 따라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수사기관에서 ‘과거의 위치추적’ 뿐 아니라 ‘실시간 위치추적’ 역시 관행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처리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된 위치정보의 정확한 시점도 규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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