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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천인2011-1101-01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행심위, 군의문사 故손철호 소위 1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담 당
:
조철기(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덕양) 02-595-3030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발신날짜
:
2011년 11월 1일(화)
[보도자료]
행심위,
군의문사 故손철호 소위 1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주검으로 발견된 GOP 소대장…가혹행위, 수면부족에 시달려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998년 육군 소위로 복무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故손철호 소위가 1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인은 강원 철원지구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의 GOP 소초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다 수류탄 폭발로 인한 전신 파편창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의정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별첨1: 손철호 소위 군의문사 사건 경과)
3. 2009년까지 운영된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소속부대는 제초작업과 보급로 보수작업 등이 많았는데 GOP 근무대대 교체시기인 1998년 9월이 다가옴에 따라 상급 부대에서 작업 독려가 많았고 △고인의 소속대 관할 지역에는 57통문이 있어 사단장 등 상급부대 지휘관들의 순시가 잦았는데 8월 초순경으로 예정된 사단장의 순시가 몇 차례 연기되면서 고인은 경계근무와 작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으며 △고인이 고생하는 병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작업을 도중에 중단하고 철수하면 중대장 등이 질책하여 고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고인은 보통 오전에 3~4시간, 야간전반야 근무시간에 2~3시간 취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휘보고, 상급부대의 연락, 기타업무 등으로 하루에 2~3시간도 제대로 취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고인은 하루 2시간 이상 자는 것을 사치라고 느낄 정도로 절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생활을 2달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결국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수면박탈”에 시달렸다고 군의문사위는 판단했습니다.
한편,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중대장은 고인의 소대원들이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고인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질책했고 △고인의 부하인 부소대장은 자신이 이른바 ‘짬밥’이 많다는 이유로 고인을 은근히 애먹이고 지시도 잘 따르지 않았고 대화도 잘 나누려 하지 않았으며 △당시 후임병이 선임병의 휴식시간을 늘려주려고 근무를 빨리 교대해 주거나 후임병은 야외 세면장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고인이 이를 중단시키고 근무와 휴식시간을 엄수하도록 하며 소대원 모두 야외 세면장에서 식기세척을 하게 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이고자 병사들이 하던 식사 수발을 중단시키고 직접 밥을 타다 먹고 식기 세척도 스스로 하자 고참 병사들이 “왜 갑자기 체계를 바꾸는 것이냐”며 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군의문사위의 감정 신청에 응한 정신과 전문의는 고인이 “자신의 노력 여하와 관련 없이 계속 무리하게 주어지는 힘든 과제와 그 실패에 따른 심한 책망이 반복된 것이 결국 우울 증상의 발병과 심각한 수준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임상적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이 주변인들에 의해 관찰될 정도로 진행되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도움이나 개입보다는 군 복무 특유의 강압적 피드백과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행심위는 고인이 △가혹행위로 인한 심리적인 중압감을 받아 우울장애 증상으로 발현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을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부대생활을 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가혹행위들은 그 정도나 빈도면에서도 중하여 고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이 발현될 만한 수준으로 보여지는 점 △일반 사회와는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 상급자의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고인의 죽음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그동안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죽음의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자살로 처리된 채 같은 법 제4조 6항의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바…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복무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등)고 선언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판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사례는 사망 이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건 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15일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되었으나, 순직군경의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이라는 전제가 추가됨에 따라 향후 명예회복과 배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6.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가 군의문사위의 심리부검 등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군의문사위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군의문사위에서 순직자 재심을 요청한 군내 자살자는 총 32명으로 그 중 경찰청이 4명(전의경), 법무부 1명(경비교도대) 등 모두 5명에 대해서 자살의 동기가 가혹행위 등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순직자로 인정했지만,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 24명 중 1명도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7.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고인이 자살했다는 전제 아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고인이 타살 당했을 가능성 등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첫째, 자살자가 흔히 남기는 유서가 없었고, 고인은 전방 철책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여자 친구와 여행계획까지 잡아두었으며, 사고 며칠 전 아침에 유가족과 전화통화를 했으나 고인에게 별다른 징후가 없었던 등 자살의 동기가 부족합니다.
둘째, 사망 현장과 화장실의 거리가 24미터라는 군의 주장과 달리 4~5미터에 불과하므로 누군가 고인을 구타하여 정신을 잃자 수류탄을 안기고 화장실로 도주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고 직후 소대가 해체되어 유가족들이 부대원의 진술을 받을 수 없었고, 고인의 시신을 보관한 국군덕정병원의 냉장고 온도가 시신 보관 표준온도인 3도보다 15도 높은 18도까지 올라가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는 등 진상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당시 냉장고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고 군측에 항의했으나 군 관계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부패된 시신을 목격한 유가족과 담당 군인이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역 해군 중위로 있던 유가족이 가세했습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군측이 당시 충돌을 빌미로 해당 유가족의 군복을 벗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왔고 장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무마하기로 하여, 결국 사망 8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입니다.
8. 우리 위원회는 행심위의 이번 결정이 비인간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방부의 잘못된 입장을 행정부가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죽음의 진실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온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9. 이 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조작간첩 재심사건, 군의문사 사건 등 10여 건의 사건을 공익소송사건으로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10.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1: 손철호 소위 군의문사 사건 경과
■ 1975년 : 출생
■ 1994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입학
■ 1997년 : ROTC 간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제일모직 직원 공채모집과 농업협동조합 취업 모집에 합격
■ 1998년 3월 1일 : ROTC 36기로 소위 임관
■ 1998년 6월 27일 : 육군 제5보병사단 27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 소대장으로 임명
■ 1998년 8월 26일 : 사망
■ 1998년 9월 1일 : 부검
■ 1998년 9월 2일 : 장례식. 서울시립화장장에서 화장된 망인의 유골이 유가족에게 인계
■ 1998년 9월 28일 : 5사단 징계위원회, 중대장 조○○ 지휘감독 소흘 인정, 견책 처분
■ 1999년 4월 : 유가족, 육군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 위원회에 재조사 요청
■ 2001년 9월 : 육군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 위원회, 자살로 결론
“망인이 평소 완벽한 임무수행에 대한 집념과 이상적인 소대원 지휘통솔 능력에 대한 자신의 노력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대한 스트레스를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다른 장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해소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무력함과 앞으로의 군대생활에 대한 고민 등으로 군 생활에 회의를 느껴 수류탄으로 자폭 사망한 것”
■ 2001년 9월 15일 : 유가족,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2001년 12월 24일 : 의정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2002년 2월 26일 : 유가족,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2003년 8월 20일 : 유가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3년 10월 23일 :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망인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던 중 상급자의 부당한 질책 및 기합으로 인하여 우울증상을 보이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정부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
■ 2003년 11월 8일 : 유가족,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 2004년 3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확정)
“망인의 자살은 중대장의 질책으로 인한 자괴감뿐만 아니라 완벽한 임무 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과 부담감, 소대원 지휘 통솔에 대한 자신감 상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대원들에 대한 연민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지만, 망인의 성격, 직위와 직책, 2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군복무기간, 자살의 동기와 배경, 중대장의 질책과 욕설의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대장의 업무상 질책 등이 망인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 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2006년 4월 19일 : 유가족, 군의문사위에 진정
■ 2006년 7월 19일 : 군의문사위, 조사개시 결정
■ 2006년 9월 9일 : 유가족, 행정소송 2심 소송 중 취하
■ 2008년 7월 23일 :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결정
“망 손철호는 과도한 작업, 부소대장 및 소대원들과의 갈등, 만성적인 수면부족 및 수면박탈, 중대장의 지나친 질책 등 초임 소대장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 2008년 7월 30일 : 군의문사위, 국방부장관에게 사망구분 재심의 요청
■ 2008년 11월 24일 : 육군본부, 군의문사위의 사망구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
■ 2010년 4월 2일 : 유가족,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공익소송 요청
■ 2010년 4월 14일 :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소송소위원회,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기로 의결(담당 조철기 변호사)
■ 2010년 8월 23일 : 유가족,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2011년 1월 27일 : 의정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고인의 나이, 학력, 소속 중대장의 가혹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되어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 2011년 4월 7일 : 유가족, 행정심판 제기
■ 2011년 10월 11일 : 중앙행정심판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