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 발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2-03-19 18:20:32  |   icon 조회: 9136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반용역프로젝트(다산인권센터 박진 017-268-0136 / stopvhrfr@gmail.com
제 목
용역폭력근절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 발행
날 짜
2012. 3. 19. (총 2쪽)

보도자료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우리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8개월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한 인권단체들입니다.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는 49통일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3. 이번 보고서는 심각한 용역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마련이 중심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용역폭력의 정체를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안전, ‘권력’을 유일하게 독점해오던 국가가 왜, 사적 ‘폭력’을 용인하고 있는지 총론에서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사적폭력이 빼앗고 있는 노동권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개발현장에서 폭력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담았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단체협약안을, 개발현장에서는 강제퇴거금지법 해설안을 통해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4. 다만, 이보고서에는 노점상 단속 등 행정대집행 과정의 용역폭력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용역으로 동원되는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빠졌습니다. 폭력을 방임하거나 조력하는 경찰과 공권력의 문제를 담기는 했지만 해결책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보고서이지만, 우리의 작은 바램은 이번 작업이 용역폭력에 대해 ‘분노’만 했던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분노’의 계기와 ‘질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국회와 관련기관, 인권단체,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자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산인권센터 http://bit.ly/wkTe4X 자료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이번 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총론>
용역폭력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공재로서 안전마저 시장화․상품화되는 신자유주의 국가 현실에서 점차 그 사회적 해악이 커지고 있다. 2009년의 용산참사와 2010년 쌍용자동차 탄압, 2011년의 유성기업 사태는 용역폭력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이 글에서는 용역폭력을 그 현상(경비업법 등의 법 규정을 위반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의한 사설폭력)은 물론 본질(소유권의 최대한 실현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들을 자본 스스로가 고용한 민간인을 통해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의 측면에서 분석한 뒤, 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재개발․철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되려면 토지소유자․건설자본 중심의 합동재개발 사업 자체를 주민 동권(同權)의 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그와 같은 전환에 기여한다.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용역폭력은 민주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해 제어해야 한다.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경찰개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용역폭력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소유의 힘(폭력)을 제한하는 민주적 권력의 수립이다. 용역폭력이 발호하지 않게 하려면 폭력에 대한 권력의 근본적인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
개발 현장에서의 용역 폭력은 역사적으로 양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용역 폭력이 계속 문제시되었으나 용역 폭력의 구조적 발생 요인인 개발 사업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다. 이 글은 용역업체의 폭력을 발생시키는 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는다. 또한 용역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폭력’의 실체를 거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개발 현장의 용역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 근이 필요하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아울러,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력 사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노동>
2010년부터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현상은 이전과는 달리 자본에 의해 기획된 탄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자본의 폭력은 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방어적 수준을 넘어선 공격적 양상을 띠며, 특히 이는 2010년부터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한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식으로 채택되어 실질적인 노조파괴에까지 이르고 있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자본의 폭력은 노사대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며, 이는 노동자에게는 곧 권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용역경비투입이 벌어진 사업장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용역폭력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노동현장에서 용역폭력을 규제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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