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2-04-25 15:09:00  |   icon 조회: 9658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서울시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날 짜 : 2012년 4월 25일(수)
문 의 : 여옥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010-5183-0036)
명숙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 010-3168-1864)
남승한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02-591-8008)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4월 25일(수),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서울시당,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사회 :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순서
- 청구인 발언 : 구교현 (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 지지 발언 : 송인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007년 사건 청구인)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소원 취지 소개 : 남승한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입니다.

2.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3. 게다가 공직선거법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이나 △일정한 형기를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범죄의 동기·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심사를 받고 석방된 가석방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금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집행유예자 △경미한 범죄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4. 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은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미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영국의 국민대표법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최고재판소도 1992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규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징역 2년 이상의 수감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한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2002년 거듭 위헌 결정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04년 기각 7인, 위헌 1인으로, 2009년 위헌 5인, 기각 3인, 각하 1인으로 거듭 합헌결정을 내놨지만 2009년 결정에서는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25일(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수형자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수감되어 있는 홍모씨(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전모씨가 △집행유예자로는 2010년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사건(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구교현씨(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가 참여했습니다.

6.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문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3.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별첨1
기자회견문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총선이 끝났다. 그러나 그 축제의 장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징역형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와 가석방자, 집행유예자에게 선거는 ‘그들만의 축제’에 불과하다. 헌법이 정한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된다. 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수형자나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주권행사의 핵심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무부는 수형자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나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수형자도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도 가능하다. 수형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나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하여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수형자 선거권 박탈의 이유로 정보 부족을 대는 것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강요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기도 한다. 구금시설의 교도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할 일이지, 부정행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선거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군부대나 복지시설에서도 부재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금시설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수형자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자도 형벌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유박탈 이외에는 이른바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단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선거권 박탈은 수형자 등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4.11 총선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대리하여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올해 12월 대선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는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형자 선거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다!
국회는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2년 4월 25일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서울시당,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2-04-25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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