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교도소·구치소 신문 검열 실태 공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2-09-17 11:18:35  |   icon 조회: 9576
[보도자료]
교도소·구치소 신문 검열 실태 공개
교도관 범죄 기사·신문 사설까지 무차별 가위질
법적 근거 없는 신문 검열 당장 중단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후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를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전국 48개 교도소·구치소 및 구치지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가운데 주요 사례만 정리한 것입니다. (별첨1)

3.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983호)은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제52조 제1항)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검열 사례는 위 지침에 따라 교도관 회의에서 삭제 결정한 기사를 등재한 ‘열람 제외기사 삭제 검토부’(별첨2)를 분석한 것입니다.

4. 신문 검열의 주요 사례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 검열 현황
소속 교도관의 범죄 혐의를 보도한 기사를 해당 구금시설에서 삭제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2009년 12월 서울구치소 전·현직 교도관들이 구치소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수용자들에게 전해 주고 금품을 받아 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는 <문화일보> 기사를 “안전한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를 이유로 삭제했습니다(사례4). 서울구치소는 2012년 4월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인표 씨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를 빌미로 현금 8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구치소 출정과 한모 교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문화일보> 기사를 “안전한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를 이유로 삭제했습니다(사례16). 안양교도소와 여주교도소도 같은 취지의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기사를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 등을 이유로 삭제했습니다(사례17, 사례18).
2010년 2월 청주교도소는 자신의 소속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불·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충청투데이> 기사를 이틀 연속 삭제했습니다(사례5, 사례6). 인천구치소도 2010년 10월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속 직원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인천일보> 기사를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했습니다(사례9). 2011년 8월에는 부산교도소가 여고생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속 교도관에 관한 <부산일보> 기사와 <국제신문> 기사를 삭제했습니다(사례13, 사례14).
특히 구금시설의 소장이 범죄나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소측이 삭제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부산구치소는 법무부 감사 결과 구치소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구치소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기사를 삭제했습니다(사례2, 사례3). 언론보도(사례2)에 따르면 당시 소장은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아 계속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보도한 기사를 삭제한 사건에 소장 본인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교도소도 2011년 6월 부산교도소장이 비위에 연루돼 옷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기사를 삭제했습니다(사례11, 사례12).

◎ 문제점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는 수용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측은 수용자들이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알게 됨으로써 교도관이 연루된 추가 범죄나 피해사례에 대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 검열 현황
수용자나 인권단체가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도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김천소년교도소는 목포교도소 수용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청원했다가 징벌방에 감금되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사를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했습니다(사례23). 2009년 7월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이 마산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밀수용 등 수용환경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창원교도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28). 2010년 3월 사형폐지범종교연합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집행 재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대전교도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45). 2010년 7월에는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협이 “수용자가 간질을 앓고 있는데도 교도소 쪽은 경과 관찰 없이 약물만 투약하게 해 결국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한겨레>와 <국민일보> 기사를 김천소년교도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48, 사례49).

구금시설 처우나 사망사건에 의혹이나 소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기사를 해당 교도소에서 삭제한 사례도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2008년 1월 청주교도소는 폐결핵으로 사망한 수용자가 과거 외부진료를 요청했다가 수차례 거부당했다는 의혹 사건, 치매 증세를 보인 수용자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 등에 대한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 기사를 잇달아 삭제했습니다(사례19, 사례20, 사례21, 사례22). 2010년 4월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청주교도소 수용자가 목을 매 숨진 사건을 “청주교도소 ‘자살소’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충청투데이> 기사를 청주교도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46).
부산구치소도 2009년 8월 벌금 250만원을 내지 못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40대 남성이 돌연사해 사인에 논란이 있다는 <부산일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사례29). 부산교도소도 수용자가 교도관용 포승줄로 목을 맨 채 발견된 사건에서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부산일보> 기사를 2009년 12월말에서 2010년 1월초까지 잇달아 삭제했습니다(사례37, 사례38, 사례39, 사례40, 사례41). 부산교도소는 비슷한 시기에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사망한 수용자의 유족이 약물 과다 처방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기사도 삭제했습니다(사례42, 사례43).
2010년 7월 <한국일보>가 목표교도소 수용자의 가족이 서신 검열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보도하자 목포교도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50). 2011년 3월에는 <경인일보>가 “안양교도소내 환자 수감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채 수개월씩 기다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안양교도소는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사례53). 2011년 7월 부산변호사회가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부산교도소 수용자 등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부산일보>, <국제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기사를 부산교도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56, 사례57, 사례58, 사례60, 사례61, 사례62). 2011년 7월 간질 발작 뒤 숨진 인천구치소 수용자와 관련하여 <인천일보>가 “숨지기 전 간질 증상이 심각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구치소가 이를 무시한 데다 수용자가 간질 발작 시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는 유가족의 주장을 보도하자 인천구치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63).

특히 수용자가 처우에 관해 신문에 기고한 글을 해당 교도소 측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3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수용자 고희철 씨가 면회자 접견 때 교도관 배석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기고한 글이 <한겨레> ‘왜냐면’란에 실렸습니다. 평택지소는 “왜곡되고 허위의 내용으로 수용자의 교화 및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토록 허가된 서신이 신문에 게재”되었다며 삭제했습니다(사례25). 이는 자신이 기고한 글이 실린 신문을 본인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입니다. 2010년 10월에도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용덕 씨가 <한겨레> ‘왜냐면’란에 자살방지용 철망에 대해 기고했으나, 이번에는 부산구치소가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면서 삭제했습니다(사례52).

법원 판결이나 국가인권위 결정을 보도한 기사도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창원지법이 수갑, 포승 등 계구를 남용한 의정부교도소가 수용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경남신문> 기사를 통영구치소에서 삭제했습니다(사례24). 2009년 8월에는 신창원 씨가 수년에 걸쳐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했으나 교정당국이 약물치료 등만 계속해 건강이 악화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법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국민일보>, <스포츠경향>의 기사를 퉁영구치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33, 사례34, 사례35). 2011년 6월 국가인권위가 가림막 등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수용자의 속옷을 벗겨 몸 검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자 충주구치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55).
2011년 7월 부산지법이 “부산교도소가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과 부산구치소 측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국제신문> 보도를 부산교도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59). 2011년 12월 서울구치소 교감이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 등을 착용시키고 구타했다는 진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밀양구치소,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청주교도소, 충주구치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65).
특히 부산구치소는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4월 부산구치소 수용자가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징벌처분을 취소한다고 부산지법이 판결한 사실을 보도한 <부산일보> 기사를 삭제한 것입니다(사례68).

수용자 처우에 관한 제도를 단순 설명한 기사도 삭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조선일보>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나요?”라는 독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기사로 특별귀휴 등 관련 제도를 보도했으나 대전교도소와 밀양구치소가 삭제했습니다(사례47).

◎ 문제점
수용 처우에 관한 기사, 특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법원 판결이나 국가인권위 결정을 다룬 기사를 검열하는 것은 동일한 처우 문제에 대해 다른 수용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측은 판결이나 결정 내용을 검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 검열 현황
수용자가 구금시설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는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도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 <경향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석행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이 기사가 “취식거부 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했습니다(사례69). 2011년 2월 청송교도소 수용자들이 보호감호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사는 밀양구치소 등 여러 구금시설에서 삭제했습니다(사례70, 사례71, 사례72).
2011년 9월 <경향신문>은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강의석 씨가 운동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포함해서 밀양구치소, 부산구치소, 충주구치소가 기사를 삭제했습니다(사례73). 서울구치소는 단식 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보도한 기사도 접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셈입니다.

◎ 문제점
소측이 단식투쟁 기사를 검열하는 것은 수용자가 표현하려는 요구와 항의의 뜻을 무시하고 수용자를 동료 수용자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침묵을 강요하는 행태입니다. 소측은 단식투쟁 소식이 알려져 집단행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단식투쟁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사설 및 기타

취재기사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주장을 펼친 사설도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경인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지역신문이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사설을 냈다가 삭제되었습니다(사례74~사례79). 대체로 사설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신문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도 검열 대상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외국 교도소의 폭동이나 탈옥 사건을 흥미 위주로 다룬 기사 등 어이없는 검열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사례80~사례84).

5. 과도한 검열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금시설의 경우 기사를 삭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사례8), 서울남부구치소(사례70), 성동구치소(사례70), 천안교도소(사례72)의 경우 다른 구금시설이 삭제한 기사와 동일한 기사를 심의했지만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기사에 대해서도 구금시설별로 삭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른 것은 그만큼 신문 검열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알 권리를 가지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용자에게 알 권리는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관계가 구금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사회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검열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소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검열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검열하더라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7. 그러나 현재 소측이 자행하는 신문 검열은 법적 근거도 없이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형집행법은 신문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소측에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검열 기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47조는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제3항)만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했고,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제35조)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소측은 법무부예규일 뿐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근거로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교도소·구치소에서 관행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신문 검열을 당장 금지시키고 형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신문 기사를 검열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향후 개정하더라도, 수용자의 재사회화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기사에 대한 열람만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 사건의 보도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미결수용자의 증거 인멸에 도움을 주는 경우 또는 도주 사건의 보도가 도주 방법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다른 수용자의 도주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 등 구금의 목적을 본질적으로 해치는 기사에 한해서만 검열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사가 시설의 안전 등에 야기하는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소측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의 일부 내용을 검열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후 해당 신문의 구독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9. 한편,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울산구치소 등 4개 구금시설은 검열 현황을 비공개했습니다. (별첨3) 이들은 ‘열람제외기사 삭제 검토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교정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를 적극 공개한 나머지 44개 교도소·구치소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4개 구금시설이 정보를 비공개한 이유가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검열 사례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신문 검열 주요 사례
2. 검열 사례별 ‘열람 제외기사 삭제 검토부’ 사본
3. 검열 현황을 비공개한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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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용량 제한으로 별첨2, 별첨3 자료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chrc@chol.com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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