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수용자 서신 검열 유지하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2-10-29 22:39:50  |   icon 조회: 9377
[보도자료]
수용자 서신 검열 유지하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헌재 위헌결정 취지 형해화…수용자 면전 봉함·개봉 원칙 규정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교정당국은 서신에 대해 편리하게 보안검색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도소의 직원은 쉽사리 서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바, 누구든지 자신의 서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읽힐 수 있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거리낌 없이 정보를 교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수용자로서는 서신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을 표현하기를 자제하거나 서신교환 자체를 포기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서신 내용을 검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지난달 18일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부응한다면서 수용자가 서신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4.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별첨)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발신 서신의 봉함 제출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넓은 예외를 두고 있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신의 봉함 제출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①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②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 ③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발신 서신에서 금지물품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 △법무부가 2012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2400명, 조직폭력사범 798명, 관심대상수용자 682명 등을 합치면 3880명(2012년 8월 기준)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하는 수용자의 수가 전체 수용자의 약 10%에 이르러 이처럼 광범위한 수용자를 미봉함 제출 원칙의 예외로 두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지물품의 포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조사수용 단계나 금치징벌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거실에 수용됨에 따라 금지물품의 반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형집행법이 서신의 내용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지물품의 포함여부의 검사를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즉, 발송서신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서신을 건네받는 시점에 수용자의 면전에서 금지물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수용자가 발송서신을 봉함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교부서신의 경우에는 금속탐지기 등으로 금지물품의 포함여부를 일차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서신을 수용자에게 건네줄 때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을 개봉하여 금지물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금지물품의 존재 확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당한 내용검열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개정안은 이를 외면한 채 미봉함 제출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집행법에 따라 내용검열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용검열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하고 △검열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즉시 알려 주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서신의 내용 검열이 있었다는 점을 해당 수용자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소송대리를 위하여 변호사와 수발신하는 서신에 대해서도 내용검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서신의 내용검열을 금지하는 형집행법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용자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소송을 수행(미결수용자의 경우)하기도 하지만, 교정기관의 처우에 불복하여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수용자가 소송대리인에게 발신하는 서신이 소송의 한 당사자인 소측의 검열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소송대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도 내용검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행령 개정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으므로 금번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2-10-29 2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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