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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도소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표현의자유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돌입 보도자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2-11-29 17:05:58  |   icon 조회: 8631
[보도자료[

교도소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에 행정소송 제기
형집행법은 개별 서신에 대한 검열만 허용 … SNS 이유로 검열 대상자 지정은 위법
서신검열에 대한 항의의 뜻 모아 <표현의자유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돌입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용된 유윤종(활동명 공현) 씨가 지난 9월 7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이 위법한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11월 29일 여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 이전에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별첨1)

2. 지난 9월 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우리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현 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어 주고받는 서신이 교도관들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거나 읽혀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원권 행사를 위한 서신을 포함한 각종 서신의 발송을 주저하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9월 19일 여주교도소장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9월 26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별첨2) 여주교도소장은 답변서에서 공현 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을 통해 유포(流布)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도관회의 결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열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검열 결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은 서신 검열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서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검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수용자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 이후 해당 수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없습니다. 행형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서신검열 대상자’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5. 게다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사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측이 문제 삼은 것은 공현 씨가 서신으로 외부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용 전 사용하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입니다. 소측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부의 사안’, ‘과장’,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현 씨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공현 씨의 게시글에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6.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983호) 제31조 제1항에서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을 검열하고,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형집행법 제43조의 수용자 서신 처리는 ①서신의 검열(제4항)과 ②검열 후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제5항)의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1단계에서 서신을 검열한 후 2단계에서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서신 중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2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검열 단계(1단계)에서 소측이 취득한 서신까지 그 내용을 ‘개인 서신표’나 ‘정보사항처리부’에 기록하게 함은 물론, 그 사본까지 보관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집행법의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수용자의 수․발신 서신의 내용을 집적하여 수용자를 감시하는 위법한 법집행입니다. 또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잉 제한입니다.

8. 이에 따라 공현 씨는 자신이 보내거나 받는 서신의 내용을 빌미로 소측이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신의 발송을 더욱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측이 집적한 △개인 서신표 △정보사항처리부 △편지 사본이 고의나 과실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9. 우리 단체들은 소장을 통해 여주교도소장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주고받는 모든 서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신검열의 요건이 없는데도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여주교도소장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한편, 우리 단체들은 지난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수감 전부터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칼럼 ‘노땡큐’의 고정 필진으로 기고를 해왔습니다. 기고는 수감 중에도 원고를 편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는데, 공현 씨는 기고를 통해 여주교도소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느껴지는 규제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별첨3) 우리 단체들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여주교도소의 처우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이번 행정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별첨4)

12. 아울러 우리 단체는 전국 50여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와 함께, 부당한 서신검열에 대한 항의와, 공현씨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담아 검열반대스티커를 붙인 편지를 여주교도소에 보내는 <표현의자유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12월1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10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합니다.

13.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행정소송 소장 (별도파일)
2. 여주교도소 답변서 (별도파일)
3. <한겨레21> 칼럼 (별도파일)
4.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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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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