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활동 전면 공개 촉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7-24 12:14:27  |   icon 조회: 8869
보도자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해야
특위 위원들에 국정원 기관보고 등 모든 활동 공개하라는 요구서 전달
일시 및 장소 : 7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 연명)는 내일(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원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번 국정조사의 모든 활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2. 특위는 지난 17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비롯해 국정원 관련 부분은 비공개하자는 입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국회법의 정보위원회 비공개 규정을 이유로 특위 회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이번 특위는 정보위가 아닌 만큼, 정보위의 공개여부를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공개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설령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인원 현황 등이 국가기밀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면 될 뿐”이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한 특위 활동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 단체들은 “국가 기밀과 범죄 사실의 추궁 문제가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며 비공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조사의 핵심사항들은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묻겠다는 것으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특위 활동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특위의 모든 활동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참석 ‧ 발언자 >- 사회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별첨 : [요구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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