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2013.10.10)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11-04 16:44:51  |   icon 조회: 7076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사형폐지 요구에 답해야한다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3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시작된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11회 사형폐지의 날은 “생명이 아닌, 범죄를 멈춰라_STOP CRIME, NOT LIVES”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기념합니다.

3.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합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 2007년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1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4. 전 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전 세계에서 21개 국가만이 사형을 집행 했을 정도로 사형제도의 폐지 이제 대세입니다.

5.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강성형벌정책은 살인범죄 발생의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사형제도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윤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정당성이 없으니 이를 폐지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과 죽음의 문화를 생명과 평화의 문화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범죄들을 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6. 이에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19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 유인태 의원실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등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10월 10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11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생명이 아닌 범죄를 멈춰라' ” "STOP CRIME, NOT LIVES"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사형폐지 요구에 답해야한다.



2003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Death Penalty)이 제정된 이래 세계 사형폐지 운동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왔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 지난 2012년에는 21개국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70%가 넘는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후 1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사형폐지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이미 국회 안에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세 번째 당선된 대한민국에게 국제사회는 사형폐지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요구를 보내오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8년과 2012년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실시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_UPR)에서 이미 수십개국으로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 프랑스 등 16개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한국은 더 이상 국민의 ‘법감정’을 내세워 인권증진을 향한 큰 이정표가 될 사형제도 폐지라는 결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사형제도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12년 7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제인권법의 핵심적인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엔 너무나 절대적인, 결코 돌이 킬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인권과 생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형제도는 어떤 말로 포장하고 설명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멍에를 벗기 어렵다. 유엔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형사정책 연구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던 수많은 연구들은 사형제도의 유지가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우리 사회 안에서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의 제도적인 살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용기 있는 결단은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치유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가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만들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1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전 세계 사형폐지 흐름에 동참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유엔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아무도 죽이지 말라!

2013년 10월 10일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회의원 정의화(새누리당) / 국회의원 유인태(민주당)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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