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밀양희망버스] 쌍차지부 김정우 전지부장 판결 및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 입건에 대한 성명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12-05 15:49:55  |   icon 조회: 9041

11 30 밀양희망버스 보도자료



0.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0. 발신 : 밀양 희망버스 기획단
0. 내용 1 :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 유죄판결, 사법부의 노동탄압 한 표 행사 규탄한다
0. 내용 2: 경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목소리에 대한 부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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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목소리에 대한
부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1월30일~12월1일 1박2일의 일정 동안, 부당한 밀양 송전탑과 송전탑 공사 강행에 반대해 온 밀양 주민들 그리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서로를 통해 희망을 확인하고 끝까지 싸울 확신을 얻었다. 한전과 경찰은 각각 7백여 명의 직원과 4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위험한 비탈길에서도 공사 현장을 오르는 이들을 무리하게 진압하려 했지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밀양에 송전탑 대신 희망을 채우는 것임을 새긴 참가자들은 기어이 희망을 세우고 왔다.

경찰은 은연중에 원했던 충돌도 불상사도 없어 당황했던 것일까. 주민과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공사 현장 진입을 막지 못한 데 질책이 두려웠을까. 수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세워진 희망을 어떻게든 다시 무너뜨리고 싶어서였을까. 밀양 희망버스가 다녀 간 바로 다음 날 12월2일, 경찰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밀양 주민들의 지극히 정당한 송전탑 반대 목소리를 찍어 누르려는 명백한 탄압이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다.

지금 밀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송전탑 공사는, 정부와 한전이 스스로 내세웠던 마지막 명분 신고리 3, 4호기의 준공이 1년 아니 2년이 넘어도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과 경찰 병력까지 투입된 ‘묻지마 공사’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공권력 행사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주민들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항의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경찰은 전국의 시민들이 밀양 주민의 이런 아픔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보낸 성금에 대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또한 이를 핑계로 밀양대책위의 계좌를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의 지탄을 얼마나 더 받으려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우리는 경찰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근거 없고 부당한 공사 강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아예 제거하려는 부당 탄압이며,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반대 목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임을 경고한다. 또 정부와 한전과 경찰에게 촉구한다. 지금 즉시 명분 없는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결과물인 밀양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을 다시 철저히 검증받으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밀양의 주민들도, 밀양과 한 배를 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2월 3일

밀양 희망버스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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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 유죄판결,
사법부의 노동탄압 한 표 행사 규탄한다!




밀양과 전국 곳곳에서 희망의 1박2일 일정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동안,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슬픈 소식을 접하였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늦은 복직, 휴업발령에 힘들어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3월 새로 출범한 기업노조에 비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의 복귀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故 김금식 동지의 죽음을 ‘정리해고에 의한 희생’이자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일부가 노동조합장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 우리는 또다시 당혹스러운 소식을 들어야 했다. 12월2일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의 손을 들어 온 사법부가 이번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에도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노동탄압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가장 기초적 의무조차 저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집회 방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신고를 하고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가 도로법이 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은, 집회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구청이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화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막은 행정관청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 받는 민중들이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저항하고, 그로 인해 다시 탄압의 대상이 되고, 기본권마저 무시당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특히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버스를 제안했던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런 가혹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며,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힌다.


2013년 12월 3일

밀양 희망버스 기획단

2013-12-05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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