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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제주동부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9-01 11:19:52  |   icon 조회: 6227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제주동부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일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유영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이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밀폐형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 우리 위원회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자 양운기 수사(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2시 35분부터 13일 오후 9시 10분까지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용된 유치실 내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이용할 때 신체 부위 등이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화장실이어서 용변을 보고자 할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4. 이번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제주동부서 유치장에는 8개의 유치실이 있는데, △1호실은 여성전용 △2호실은 장애인전용 △3호실부터 6호실까지는 일반실 △7호실은 보호유치실 △8호실은 다용도 물품보관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실과 2호실의 화장실만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유치실의 화장실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6호실에 수용되었습니다.

5. 현행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3조 제1항은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용된 유치실 내 화장실은 상하가 모두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 차폐벽이나 화장실문의 윗부분과 거실과의 사이에 차폐시설이 없이 개방된 구조였습니다. 또한 좌변기의 가림막이 너무 낮고 작아서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그대로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용변을 볼 때는 그 소리와 냄새가 같은 유치실 내에 직접 노출되었고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유치실내에 다른 유치인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치실 내 한쪽 구석에 설치된 화장실이 유치실 밖에 있는 유치인보호관들에게 직접 관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유치인보호관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6. 이미 2001년 헌법재판소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에서 헌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하체를 가려줄 만한 높이의 하단부 차폐벽 위에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그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7.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06년 경찰청은 1미터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화장실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도록 했습니다. (별첨1. 2006년 경찰청 보도자료)

8. 그러나 경찰청 발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8월 우리 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유치장이 있는 전국 112개 경찰서 중 70개(62.5%)가 밀폐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전체 화장실 925곳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곳(12.5%)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모든 화장실이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된 경찰서는 서울청 1개(도봉서), 부산청 1개(동래서), 인천청 2개(남동서, 서부서), 대전청 1개(동부서), 충남청 1개(천안동남서) 등 전국적으로 6개에 불과합니다. 2001년 헌재 결정 이후 10여년이 지났고 2006년 경찰청이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 6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개방형 화장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첨2. 2012년 8월 경찰청 정보공개자료)

9. 한편, 지난해 3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유치장에 수용된 피해자 45명이 각각 5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서울청 산하 12개 경찰서 등 전국 6개 지방청 산하 21개 경찰서입니다. 1심 계류중인 이 소송에서 경찰청은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20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장 7개소가 개선되었고 2014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5개소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전체 유치장이 개선되기까지는 2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인권위도 이번 결정에서 “제주동부서의 자체 예산에 개방형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찰청 차원의 유치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에도 제주동부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방형 화장실로 인한 유치인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 제주동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치장이 설치된 유일한 경찰서입니다. 유치장에 수용되는 모든 제주도민은 이곳에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동부서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유치장 내 모든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즉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2006년 경찰청 보도자료
2. 2012년 8월 경찰청 정보공개자료
2014-09-01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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