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2-11 12:33:22  |   icon 조회: 5258
<보도자료>
검찰의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다

• 발신 :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 대검찰청 정문 앞
■ 순서
○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 헌재 결정 이후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검찰의 DNA채취 요구 행태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 DNA채취 요구를 받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의 증언
- 노동자
: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강종숙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 장애인
: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철거민
: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민주노총의 대응 계획
: 박석민 통일위원장 (민주노총)
○ 검찰의 DNA채취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광주실로암사람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천지역연대(38개),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성범죄자 등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 주거침입, 공동상해)'을 위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유죄확정을 받은 이들이 DNA채취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DNA 채취요구를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합헌 결정 이후인 지난해 말 강종숙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등 전·현직 학습지 교사에 대하여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항의와 언론의 취재가 잇따르자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사건과 관련해선 DNA 시료 채취를 보류하고 있는데, (폭처법 위반 등) 죄명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내서가 발송되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한겨레21 2015. 1. 5자 보도).

4. 그러나 2015. 1. 12. 대검찰청은 DNA법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DNA법에 따라서 DNA채취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 달 동안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서 노동사건·집회시위를 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이 DNA채취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015.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에게 DNA채취를 요구하였고, 2015. 1. 13. 에 이어 1. 26.에는 과거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에게 DNA채취를 요구하였고, 2015. 2. 9. 한국GM 노동자에게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용산 철거민들에 대해서도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6. 강력범죄자의 DNA채취 필요성을 강조하며 DNA법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이제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기에 /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마틴 니묄러 목사)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2. 10.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광주실로암사람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건설노조(인천건설지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인천경기 타워크레인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좌파노동자회 인천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 인천추진위원회 (이상 인천지역연대 38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올해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 에 이어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015.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았다. 과거 2011. 3.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 에 이어 2013. 5.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검찰과 국가에게 인권은 무엇인가 되물으며 규탄과 적극대응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지키고자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이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이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한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블로그를 통해서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이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률가 집단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판기가 되려 하는 것인가.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DNA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가 너희에게 준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DNA채취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DNA시료 채취에 대한 부동의 의견서 양식
참고자료 2.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참고자료 3. 기자회견 사진
[참고자료 1]

DNA감식시료채취 부동의 의견서

DNA시료채취와 관련하여 피채취 대상자인 OOO은 채취에 부동의 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사실관계

OOO(이하 ‘본인’)은 20OO. O. O. OO지방법원에서 OO법률위반 등의 점이 인정되어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하 ‘귀청’)은 20OO. O. O. 본인이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에 규정된 DNA시료채취대상자로서 DNA채취를 위해 귀청 집행과를 방문하라는 디엔에이(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본인의 형사사건은 DNA법의 제정 취지인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와도 무관하고, ② DNA채취와 관련한 이 사건 안내문은 DNA법 자체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적법한 통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귀청의 DNA채취에 부동의 하는 바입니다.

2. 본인은 DNA법에서 규정한 DNA시료채취 대상자가 아니므로, DNA채취를 거부합니다.

가. DNA채취 요건에 대하여

1) 귀 기관은 본인으로부터 DNA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정보를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 입력한 뒤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DNA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제한하는 것이고 무단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며 DB는 장래의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DNA채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부가 DNA법을 제정할 때, 법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강력범죄는 ...... 가해자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으로 범해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범죄억제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제도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즉, DNA법의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3)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DNA신원확인정보 DB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DNA법에서 채취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2011헌마106(병합), 2011헌마141(병합), 2011헌마156(병합), 2011헌마326(병합), 2013헌마215(병합), 2013헌마360(병합)).

4)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한다면, DNA법에 근거한 DNA채취와 DNA DB 수록 역시 재범확률이 높은 중대범죄를 범하고 아울러 장래 다시 중대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을 대상으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본인에 대한 채취대상 근거는

2) 구체적 범죄사실은

4) 특히 위 헌법재판소에서 9인의 재판관 중 4인의 재판관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범죄전력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주거침입‘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시료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이, 본인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죄가 다른 강력범들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인에게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오히려 죽을 때까지 본인의 DNA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언제든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안내문은 채취대상자의 거부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위법한 통지입니다.

가. DNA법 제8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고지하도록 한 이유는, 당사자가 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내문에는 채취 방법뿐 아니라 거부와 동의를 결정할 수 있는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안내문에는 DNA감식시료 채취 후 어떠한 절차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지, 데이터베이스 이후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삭제요청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안내문은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영장 집행되니 알아서 출석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안내문은 DNA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한 통지라 할 수 없습니다.

4. 본인과 관련하여 DNA채취의 필요성이 없고, 채취와 관련한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채취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20OO년 O월 O일
OOO (서명)


[참고자료 2]

[참고자료 3]
2015-02-11 12:33:22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