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소원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3-04 17:14:44  |   icon 조회: 5649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 1층)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 순서
- 헌법소원 청구 취지 설명
-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박정훈씨가 지난달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3.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감옥행을 택했던 병역거부자들의 사연이 2001년 공론화되었습니다. 이후 하급심의 무죄 판결,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와 국회의 법안 상정,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허용 방침과 무기한 연기 방침, 유엔의 반복된 권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그럼에도 총을 들기를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았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재판이 확정된 수형자 612명과 미결수용자 43명이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합니다. 헌재의 잇따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여 다시 헌재의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

5.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국제법 존중 원칙에 위반됩니다. 2014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유엔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살상무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본다”며 “한국정부는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던 기존 결정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 구금’으로 자유권규약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박씨는 병역법 위반, 최저임금 투쟁에 따른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박씨는 대법원 계류 중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7. 우리 단체들은 2015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체의 지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5-03-04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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