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미디어·IT 담당
발 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담 당 장여경 집행위원장 (전화 02-774-4551 이메일 antigamsi@gmail.com)
제 목 4. 3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개최
날 짜 2015년 4월 1일
1.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
며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참
입니다.
2.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피
해자들과 함께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민변 카카오톡등 사
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우선 오는 4 월 3 일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사이버사찰금
지법안을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또한 4 월 7 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
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끝.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메신저 ,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 일시 : 2015년 4월 3일 (금) 오후 7시 ~ 9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10호 (서울 정동)
◇ 후원 :
◇ 주최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1부> 사이버사찰금지법(안) 발표
<2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계획 제안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