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4월 18일 경찰은 세월호참사 1년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 대하여 1백명을 연행하고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또 교통정보수집을 위해 설치된 공공 CCTV를 이용하여 당시 세월호 집회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연행된 시민 다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세월호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 獵?페이 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3.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는 4월 23< /font>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 시민들과 함께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오후1시 서울경찰청 앞).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들에게 휴대전화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 濱育恍?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정리하여 기자회견 후에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