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및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4-30 15:32:06  |   icon 조회: 4950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0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 순서
1. 발제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2. 토론 :
- 헌법의 입장에서 살펴본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수색의 문제점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과 방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

-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무분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고발한다!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경찰은 위법한 집회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경찰 공권력남용 사례발표 및 향후 법적대응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경찰 공권력남용에 대한 집회참여시민 증언 :
홍승희
- 경찰 위해장비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언 :
김용욱 (참세상 기자)
- 인권침해감시활동의 정당성 및 방해사례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 및 방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 지난 4월 16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이 시청광장 및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30일(목) 오전10시부터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에서 연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04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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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5-04-30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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