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7-10 21:22:20  |   icon 조회: 4154
보도자료

● 발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 수신 : 각 언론사
● 제목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북쪽 100미터 근방)
● 문의 : 여옥(전쟁없는세상) 010-5183-0036 /yeook.yang@withoutwar.org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10-5573-1497 /hanui.choi@amnesty.or.kr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3.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 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4.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5.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기자회견문
2015-07-10 21:22:20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