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8-19 19:45:11  |   icon 조회: 3829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마련!!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1.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KT 등 통신사에 저장된 증거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국민들은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국회와 국민 앞에 보인 오만한 태도를 목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깜깜이 국정원’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론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개혁 논의의 시작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4. 그러나 우리는 지난 국정원 개혁특위의 한계를 기억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물론 국회도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국외에서 들여와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을 최근에 폭로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사건이 드러난 후로도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6.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20일(목)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일 오전 11시30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7.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끝.


기자회견

○ 제목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 주최 : 청원단체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권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유동림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권오양 대표(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등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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