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10-07 15:32:49  |   icon 조회: 3146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카톡 감청 협조 재개, 이용자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해야

카카오톡이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감청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카카오톡도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과 사이버 망명 파문 이후 꼭 일년 만이다.

애초 카카오톡이 감청 거부를 선언한 배경에는 ‘편법 감청‘ 논란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을 검열하겠다던 지난해 9월 16일 국무회의 결과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이 일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사이버 망명 행렬 속에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하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카카오톡에서 3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압수수색과 실시간 감청 협조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이 본래 실시간 통신만 대상으로 하는 감청영장을 집행할 때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모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정원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0월 13일 카카오톡 대표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협조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한번 압수수색할 때마다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대화 상대방 수천명의 대화내용과 정보까지 함께 제공되며 논란이 커져 왔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서의 통신비밀보호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2013년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 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사이버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잇따랐다.

특히 우리는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보·수사기관들의 마구잡이 감청과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전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는 것은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일 수 밖에 없다. 정보·수사기관들에게 단톡방 이용자들을 ‘익명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역시 대화내용 제공에는 변함이 없으며, 익명이었던 이용자의 신원을 추후 ‘공문‘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는 조삼모사일 뿐 아닌가.

그런데도 카카오톡이 보도자료에서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감청 협조 외에도 카카오톡이 2012년 11월 이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왔던 단톡방 이용자의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문‘만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그 자체도 매우 우려스럽다. 통신자료 역시 통신비밀보호법과 법원의 통제 하에 보호되어야 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카카오톡이 입장선회 배경에 대해 거의 전국민에 해당하는 3천9백만 이용자들 앞에 보다 자세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카카오톡이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뒤로 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어떤 은밀한 소통을 해 왔으며,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 편법 감청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카카오톡의 개선 약속을 믿고 싶었던 이용자들의 허무감과 분노에 성실하게 응하는 자세일 것이며, 나아가 통신사업자와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더불어 우리는 카톡 감청 협조 불가를 이유로 박민식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감청 의무화법안의 철회 또한 강력 요구한다.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7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2015-10-07 15:32:49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