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10-29 15:52:07  |   icon 조회: 2796
<취재요청>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위법도 불사하는 경찰, 청와대를 지켜라?

2014년 6월 청와대 만인대회 관련 소송결과 청와대 인근 무더기 집회금지에 제동이 걸리다.
13개월간의 소송기간, 경찰이 제출한 수상한 주민탄원서와 엇갈리는 진술의 진실을 묻는다.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인권‧사회단체(하단 연명 참조)
일시 : 2015. 11. 2(월) 11:00 / 경찰청 앞
제목 :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문의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010-7763-1917)

1.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묻기 위한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만인대회를 앞둔 2014년 6월 7일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61곳의 금지통고 사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 중 대부분의 장소에 ‘생활평온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기공지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천봉쇄 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4.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에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지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법피해를 받고 있고, 청와대 부근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나온 위 판결은 경찰이 집회금지를 위해 행정적‧법적 문제가 될 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당시 만인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 집회신고를 냈던 당사자들은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공개질의 및 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공개질의서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1) 재판 경과 및 주요쟁점
2) 관련 카드뉴스

-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서대문역 인근) 앞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재판 경과 및 주요쟁점]

① 2014. 9. 11.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장 제출
2014. 12. 3. 자 피고(경찰측) 준비서면 및 서증: 인근주민이 6. 8.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탄원서 등을 제출 (을 제5호증의 1 내지 2 각 탄원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사실확인서)
2015. 1. 14. 피고 준비서면: 이전에 피고가 제출한 탄원서는 사실, 6. 8. 접수한 것이 아니라(6. 8. 접수한 탄원서는 분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을 알고 분실된 탄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접수’하였다고 주장
2015. 5. 21. 증인신문 : 피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재접수했다는 탄원서는 이전 탄원서와 동일성도 없고, 이 사건 집회(6월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음이 밝혀짐
2015. 9. 1. 진선미 의원실 문서송부촉탁 회신서 도착: 2014. 6. 7.-6. 9. 사이에는 집회 관련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남
2015. 9. 23. 피고 준비서면: 피고는 잃어버린 탄원서(2015. 7. 3. 증거로 제출한 것)을 2015. 6월말-7월초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함
2015. 10. 7. 원고 제출 서증(갑 제8호증, 장하나 의원실 제출자료): 피고가 2015. 6월말에 찾았다는 탄원서가 2015. 2월에 장하나 의원실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다는 사실, 즉 2015년 6월말에서 7월초에 피고가 탄원서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남
2015. 10. 8. 변론기일: 피고는 9. 23. 자 제출 준비서면의 6월은 2월의 오기이며, 탄원서를 찾은 것은 2월이었다고 다시 주장을 변경함. 그러나 2월에 찾은 탄원서를 5월 증인신문이 있을때까지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
[카드뉴스] : http://on.fb.me/1Gy70N8 참조
2015-10-29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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