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11-02 13:22:56  |   icon 조회: 3062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위법도 불사하는 경찰, 청와대를 지켜라?
2014년 6월 청와대 만인대회 관련 소송결과 청와대 인근 무더기 집회금지에 제동이 걸리다.
13개월간의 소송기간, 경찰이 제출한 수상한 주민탄원서와 엇갈리는 진술의 진실을 묻는다.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인권‧사회단체(하단 연명 참조)
일시 : 2015. 11. 2(월) 11:00 / 경찰청 앞
제목 :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문의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010-7763-1917)

1.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묻기 위한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만인대회를 앞둔 2014년 6월 7일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61곳의 금지통고 사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 중 대부분의 장소에 ‘생활평온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기공지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천봉쇄 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4.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에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지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법피해를 받고 있고, 청와대 부근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나온 위 판결은 경찰이 집회금지를 위해 행정적‧법적 문제가 될 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당시 만인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 집회신고를 냈던 당사자들은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공개질의 및 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2페이지)
2) 공개질의서 세부내용 (5페이지)
3) 사건경과 및 쟁점정리 (12페이지)

-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서대문역 인근) 앞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인권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

종로경찰서 허위 주장과 집회 신고 및 관리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 경찰청장
발신 : 인권‧사회단체(하단 연명 참조)
제목 : 종로경찰서 허위 주장과 집회 신고 및 관리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시한 : 11월 9일(월) 까지
문의 및 회신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 서울시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13층


1.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작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묻기 위한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만인대회를 앞둔 2014년 6월 7일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61곳의 금지통고 사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 중 대부분의 장소에 ‘생활평온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기공지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천봉쇄 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4.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에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지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법피해를 받고 있고, 청와대 부근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나온 위 판결은 경찰이 집회금지를 위해 행정적‧법적 문제가 될 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당시 만인대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 집회신고를 냈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위 질의에 대해 11월 9일(월)까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 11. 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종로경찰서 허위 주장과 집회 신고 및 관리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종로경찰서(이하 ‘경찰’)는 소송에서는 물론, 판결이 난 이후에도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경찰에 질의합니다.

① 경찰이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요청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②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경찰이 주장하는 2014. 6. 8. 접수받은 탄원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015. 2. 에 연명부를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찾았다는 주장이 정말 사실입니까

왜 2월에 연명부를 찾았으면서 법정에서는 5월까지 계속 분실상태라고 주장한 것입니까

탄원서와 연명부가 함께 묶음으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묶음 중에서 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탄원서는 찾지 못하고 인적 사항만이 나열된 연명부만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에서 찾았다는 이름만 적혀 있는 연명부가 2014. 6. 8. 제출된 연명부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찰은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2014. 6. 8. 접수받은 탄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 경찰이 2015. 2. 에 찾았다는 탄원서에 동일성이 있습니까


2. 경찰의 집회 금지 요청 탄원서 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②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는 정보과에서 바로 접수하여 관리”한다는 경찰의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집회 금지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주무부서는 정보과입니다.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처리 주무부서’(정보과)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은 이 시행령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3. 집시법 제8조 3항 1호 금지요건인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경찰의 실무와 해석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경찰은 “관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탄원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② 한번 받은 탄원서를 몇 번이나 금지통고의 근거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재활용의 기간은 몇일, 또는 몇 개월, 몇 년입니까


4.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경찰은 2014. 6. 7.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후, 평화적인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② 경찰은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집회 신고자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15. 11. 0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개질의서 세부내용]


1. 종로경찰서(이하 ‘경찰’)는 소송에서는 물론, 판결이 난 이후에도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경찰에 질의합니다.

가. 소 제기후 2014. 10.월경 제출한 주민들의 탄원서가 6. 8. 주민들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종로경찰서의 주장

‘세월호 집회 금지’ 소송 판결 관련 언론 보도 설명(2015. 10. 27. 종로 정보)

❍ “주민탄원서가 2014. 6. 8. 작성되었으나 탄원서 및 연명부를 분실하여 2014. 10월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다시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했으며”
❍ 주민탄원서가 2014. 6. 8. 작성되었으나 탄원서 및 연명서를 분실하여 2014. 10월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서를 다시 제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날짜, 집회 금지 장소가 표시되지 않았음



(2) 문제점

❍ 2014. 10. 경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2014. 6. 8. 작성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4. 10. 제출된 탄원서에 연명한 사람은 2014. 6. 에도 연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이 10월에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6월과 무관하게, 소송이 제기되자 사후에 증거를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경찰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2명의 증인을 신문하였습니다. 한명(정00, 이하 ‘A’)은 탄원서에 붙어있는 연명부에 서명(총 1개의 문서)한 증인, 또 한명 (장00, 이하 ‘B’)은 탄원서가 표지로 붙어 있는 연명부와 이를 확인하는 2개의 사실확인서(총 3개의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증인이었습니다. 경찰 주장대로 A와 B가 6. 8. 탄원서를 작성했고, 경찰이 이를 분실해서 10월에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다면 위 각 증인들은 적어도 연명서에 2번의 서명을 했어야 합니다(한번은 재판이 제출되고 나서 새로 작성한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 또 한번은 분실된 6. 8. 작성된 탄원서).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A는 서명을 한번 밖에 없고, 특히 여름에는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B도 연명서를 한번 작성했는지, 또는 두 번 작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번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A와 B 모두 2014. 6. 에 연명을 한 적은 없고, 재판이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연명서에 서명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심지어 B의 경우, △ 2014. 6. 경 지역내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연명부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증인신문에서는 본인은 서명을 받으러 다닌 적은 없고, 본인 것만 서명했다고 증언했고 △ 경찰이 2015. 1. 에 제출한 B의 사실확인서에는 “브라질 대사관 맞은편 등 우리 동네에 집회에 개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4. 10. 경 다시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 및 연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서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연명서를 만들었다” 라고 적혀있었으나, 사실확인서의 필적이 B의 원래 필적과 달라 원고측에서 증인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맞는지 물어본 결과 B는 브라질 대사관 맞은편이 어디인지 지도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사실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 즉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2014. 10.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2014. 6. 분실한 탄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라는 경찰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또다시 언론에 “주민탄원서가 2014. 6. 8. 작성되었으나 탄원서 및 연명부를 분실하여 2014. 10월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다시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했으며”라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질의사항

① 경찰이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요청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②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경찰이 주장하는 2014. 6. 8. 접수받은 탄원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 분실한 연명부를 2월경에 다시 찾았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하여

(1) 종로경찰서의 주장


‘세월호 집회 금지’ 소송 판결 관련 언론 보도 설명(2015. 10. 27. 종로 정보)

❍ “2015년 2월경(판결문에서 2015. 6. 말경-7월 초경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 진술에서 오기라 말한 바 있음) 캐비넷에서 주민 80명의 인적사항, 성명이 적힌 분실한 연명부만(탄원서 미발견) 발견, 2015. 7. 3. 다시 제출한 것임”
❍ “2015. 2월경(판결문에서 2015. 6. 말경-7월 초경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 진술에서 오기라 말한 바 있음) 캐비넷에서 분실한 연명부는 찾았으나 탄원서를 찾지 못해 주민 80여명의 인적사항, 성명만 적힌 연명부를 2015. 7. 3. 법원에 제출한 것임”



(2) 문제점

❍ 2104. 6. 8. 탄원서를 받은게 사실인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2014. 12. 1차 변론기일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5. 4차 변론기일까지 계속 원래의 탄원서는 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편 원고는 2014. 9. 서울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2014. 6. 7.-6. 9. 사이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4차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통해 경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접수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경찰은 2015. 6월말에서 7월초에 분실한 연명부를 찾았다고 하면서 2015. 7. 3. 80명의 연명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가, 경찰이 2015년 6월말에서 7월초에 찾았다는 연명부가 이미 2015. 2.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첨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또다시 경찰은‘6월말-7월초’에 찾았다는 것은 2월의 오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 심지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진선미 의원실에는 6. 11. 접수받았다고 제출한 탄원서가 장하나 의원실 자료에는 6. 10. 집회금지와 관련한 탄원서로 제출된 것도 확인했습니다(6. 10. 집회금지와 관련해서 접수된 탄원서라면 적어도 6. 10. 전에 접수를 받았어야 합니다. 경찰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나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적어도 한하는 접수 일시를 허위로 제출한 것입니다)

❍ 또한 경찰은 탄원서 진실여부가 쟁점이 된게 몇 개월째인데, 왜 2월에 탄원서를 찾았다면서 2015. 5. 증인신문할때까지 계속 분실상태라고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3) 질의사항

① 2015. 2. 에 연명부를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찾았다는 주장이 정말 사실입니까
② 왜 2월에 연명부를 찾았으면서 법정에서는 5월까지 계속 분실상태라고 주장한 것입니까
③ 탄원서와 연명부가 함께 묶음으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묶음 중에서 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탄원서는 찾지 못하고 인적 사항만이 나열된 연명부만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에서 찾았다는 이름만 적혀 있는 연명부가 2014. 6. 8. 제출된 연명부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④ 경찰은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2014. 6. 8. 접수받은 탄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 10.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 경찰이 2015. 2. 에 찾았다는 탄원서에 동일성이 있습니까


2. 경찰의 집회 금지 요청 탄원서 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종로경찰서의 주장

탄원서가 분실되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접수 등재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는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정보과에서 바로 접수하여 관리하고, 탄원서에 대한 관리대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2) 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② 제 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②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8조(민원서류의 접수)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접수는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
③ 민원사무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실의 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처리한다.


(3) 질의사항

①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②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는 정보과에서 바로 접수하여 관리”한다는 경찰의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집회 금지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주무부서는 정보과입니다.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처리 주무부서’(정보과)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은 이 시행령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3. 집시법 제8조 3항 1호 금지요건인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경찰의 실무와 해석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 경찰이 2014. 10. 분실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라고 법원에 제출한 것에는 “우리 동네 관내에는 어떠한 집회도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이 2015. 2.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개의 탄원서가 계속 (재)활용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 법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의 요건은 ①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②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여야 합니다.
❍ 위 조항의 취지는 장소보호 요청은 구체적인 ‘신고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요청이어야 합니다.

(3) 질의사항

① 경찰은 “관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탄원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② 한번 받은 탄원서를 몇 번이나 금지통고의 근거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재활용의 기간은 몇일, 또는 몇 개월, 몇 년입니까


4.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위 결정은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고 설령 주민들이 그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집회를 바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집회 개최자 사이의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금지통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례

❍ 실제 조정을 통해 집회가 개최된 사례도 있습니다. 종로서가 일률적으로 61곳을 금지통고한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14. 5. 18.부터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는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한 달이 넘는 장기간의 노숙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 장소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 서초우성5차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이 이러한 민원을 집회 대표자들에게 전달하여, 2014. 6. 20.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조합 대표자,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서초우성5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이 모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자료.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한 공문 2014. 6. 21).

가. 집회시위 시간 협조의 건
- 집회 및 문화제는 오후 8시경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한 행사가 있어 오후 8시를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오전 8시 이전에 소음 발생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나. 장송곡 사용 금지의 건
- 평상시에는 장송곡을 사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추모행사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향기기 볼륨 축소의 건
: 낮 시간의 집회 소음을 낮추어 주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라. 대규모 행사 및 소음 상황시 내용 공유의 건
: 대규모 행사 및 공연이 있는 경우 그 전일에 관리소장님께 행사 및 공연의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합의 이후에도 몇 달 동안 24시간 노숙 집회가 이어졌지만, 집회 주최자들은 위 합의 사항 안에서 집회를 진행하였고, 서초 5차우성아파트 주민들도 더 이상 집회 금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위 사례는 경찰의 조정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람과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집회가 개최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질의사항

① 경찰은 2014. 6. 7.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후, 평화적인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② 경찰은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집회 신고자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건경과 및 쟁점정리]


1. 유난히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생활평온침해)로 집회금지가 많은 청와대 주변

○ 세월호 참사 이후 약 두 달간 세월호 관련 집회 금지 통고율 약 47%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가 약 두 달 동안 239건이 신고되었으나 이 중 112건이 금지통고 되었다. 금지통고 대부분은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생활평온침해), 제8조 제3항 제2호(학교시설 주변)와 제12조 제1항(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한)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생활평온침해 및 학교시설 주변을 이유로 한 금지의 경우, 경찰은 주변의 주민, 상가, 학교 등으로부터 소음피해와 통행불편 등 영업권 침해, 주거평온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집회·시위로부터 보호 요청서 및 탄원서’, ‘집회·시위금지요청서’를 접수했다는 점을 이유로 대고 있다. (연간 집회신고 대비 금지통고율은 평균 1% 미만)

[표1] 2014년 4월 16일~6월 18일 세월호 관련 서울시내 집회현황

집회신고
집회개최
금지통고
조건통고
239건
360회
112건
9건

(자료출처: 서울지방경찰청 / 장하나의원실 제공)


○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 61곳 신고 모두 금지통고

6.10항쟁 27주년을 맞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610 청와대 만인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61곳의 집회에 대해 2014년 6월 7일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모두 금지통고 되었다.
금지사유에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생활평온침해)가 포함된 경우는 61건의 신고 중 51건이며, 이 중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생활평온침해)만 적용된 경우는 17건이다.



장소
신고인원
금지사유
1
삼청로 1
200
제12조제1항
2
삼청로1
20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
삼청로1
100
제8조제3항제1호
4
삼청로1
100
제12조제1항
5
삼청로1
100
제8조제3항제1호
6
삼청로4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7
삼청로6
10
제8조제3항제1호
8
삼청로8
10
제8조제3항제1호
9
삼청로10
10
 
10
삼청로12
10
제8조제3항제1호
11
삼청로14
10
 
12
삼청로18
10
제8조제3항제1호
13
삼청로22
10
제8조제3항제1호
14
삼청로24
10
제8조제3항제1호
15
세종로1-85
10
제8조제3항제1호
16
세종로2-2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17
세종로2-4
10
제8조제3항제1호
18
세종로77-2
500
제12조제1항
19
세종로76-4
100
제12조제1항
20
효자로3
50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21
효자로9
10
제8조제3항제1호
22
효자로15
10
제8조제3항제1호
23
효자로17
10
제8조제3항제1호
24
효자로25
10
제8조제3항제1호
25
효자로33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26
효자로39
 
제8조제3항제1호
27
자하문로6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28
자하문로10
10
제8조제3항제1호
29
자하문로12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0
자하문로18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1
자하문로18-1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2
자하문로22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3
자하문로24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4
자하문로26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5
자하문로30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6
자하문로30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7
자하문로36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8
자하문로40-1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39
자하문로42
10
 
40
자하문로44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41
자하문로46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42
자하문로48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43
자하문로50-1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44
자하문로54
1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45
자하문로60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46
자하문로62
1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47
자하문로66-1
1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48
자하문로70
1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49
자하문로74-1
1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0
자하문로82
10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1
자하문로86-1
10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2
자하문로83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3
자하문로69
10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4
자하문로61
10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5
자하문로92
10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6
자하문로 26길15
100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100m)
57
자하문로 28길8
10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58
자하문로 28길16
100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100m)
59
자하문로 30길24
100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60
적선동106-1
 
제8조제3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61
적선동106
100
제12조제1항
[표2]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 집회신고
(* 공란은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것임)

○ 생활평온 사유 집회 금지통고 98%는 청와대 앞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통고한 집회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다. 2014년 1월부터 7월 중 서울 지역으로 생활평온침해를 사유로 금지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으로 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이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
(자료출처: 서울지방경찰청 / 진선미의원실 제공)


○ ‘생활평온침해’과 관련한 집회 금지통고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2. 재판은 끝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세종로 1-55에 대한 금지통고를 둘러싼 의문들

○ ‘집회신고-주민탄원서-금지통고’가 3일 안에 가능한가?

- 2014년 6월 7일(토) 20:50 경 김00씨가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

집회제목: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
집회장소: 세종로 1-55(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
집회일시: 6.10(화) 17:00~24:00
참가인원: 100명


- 2014년 6월 9일(월) 종로경찰서 금지통고

금지근거: 집시법 제8조제3항제1호(주거지역에서의 집회시위 금지‧제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해당, 집회‧시위 개최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 동 장소 주민 및 자영업자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 및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


- 의문점
종로경찰서는 ‘동 장소 주민 및 자영업자들의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 및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종로서는 6월 7일에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6월 8일에는 전날 접수된 집회에 대한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고, 6월 9일에 신고자에게 금지통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시간이 6월 7일(토요일) 밤이었는데, 일요일 하루 만에 주민들이 지난밤 집회 신고 사실을 알고 재빨리 탄원서를 작성하고 집회장소 인근 주민 80명의 연명을 받아서 종로경찰서에 제출했어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민들은 집회 신고 직후 인근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 6월 10일 세종로 1-55 집회에 대한 주민탄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 사건진행
1
2014.12.3.
인근 주민이 6.8.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탄원서 등을 제출. 이에 대해 원고는 탄원서의 일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6.8. 접수된 탄원서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함.
2
2015.1.14.
종로경찰서는 처음에는 마치 6월에 받은 것처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원고가 의문을 제기하자, 비로소 12월에 제출한 탄원서는 사실, 6월 8일에 접수한 탄원서가 아니라(6.8. 접수한 탄원서는 분실),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분실된 탄원서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접수’하였다고 주장.
3
2015.5.21.
증인신문을 통해 종로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재접수했다는 탄원서는 이전 탄원서와 동일성도 없고,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음이 밝혀짐.
4
2015.7.3.
피고는 분실한 탄원서 중 일부인 연명부를 2015년 6월 말~7월 초 경 다시 찾았다고 주장하며, 표지와 일자가 적혀있지 않는 4장의 연명부(80명 연명)를 제출함.
5
2015.9.1.
진선미 의원실의 자료를 통해 2014.6.7.~6.9. 사이에는 집회 관련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남.
6
2015.10.7.
원고가 장하나 의원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함. 장하나 의원실 자료에는 종로경찰서에서 6월 말에 찾았다는 탄원서가 이미 2월에 장하나 의원실 자료에 첨부되어 있었음. 즉 2015년 6월 말~7월 초에 피고가 탄원서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남.
7
2015.10.8.
종로경찰서는 분실한 문서를 찾았다는 6월은 2월의 오기이며, 탄원서를 찾은 것은 사실 2월이었다고 다시 주장을 변경함. 그러나 2월에 찾은 탄원서를 5월 증인신문이 있을 때까지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


- 첫 번째 주민탄원서와 연명부에 대한 의문점
종로경찰서는 탄원서 2부와 39명의 연명부를 증거로 제출.(사건진행 1)
이 증거는 6월 8일에 받은 탄원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접수하여 제출한 것이며, 그래서 당시 탄원서를 작성한 4인으로부터 6월에 탄원서를 작성하고 주민들로부터 연명부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확인서(2014년 10월 작성)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사건진행 2)

증거로 제출된 이 탄원서와 연명부는 언제 작성되었는지 탄원서의 작성날짜가 없고, 어떤 집회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6월 8일에 탄원서와 연명부를 받았다는 증명이 없을뿐더러 약 4개월 전의 39명의 연명인에게 동일하게 다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 두 번째 연명부에 대한 의문점
분실했던 탄원서 일부를 찾았다며 80명의 서명이 있는 연명부 4부를 제출(사건진행 4)

다시 제출된 연명부도 언제 작성되었는지 작성날짜가 없고, 무엇에 연명부인지 탄원서와 내용이 없이 명단과 사인만 기록되어 있다. 종로경찰서는 80명의 연명부가 6월 10일 세종로 1-55 집회에 대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 2014년 국감에 제출된 진선미 의원의 자료로 확인한 내용과 의문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4년 9월~10월 사이에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서울 종로경찰서에 최근 3년간 집회 시위 관련하여 접수된 집회금지 요청서, 탄원서 등 민원서류 목록 및 사본 중 2014년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내용은
4월 28일 7건/ 4월 29일 1건/ 5월 4일 2건/ 5월 7일 2건/ 6월 11일 7건으로 기록됨.
이 중 6월 11일에 접수되었다는 탄원서와 연명부는 일자가 아예 없거나 6월로만 표기되어 있음.

종로경찰서가 접수했다는 6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61건의 집회와 관련해 6월 8일에 접수한 탄원서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증거로 제출된 탄원서와 연명부도 의원실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의 말처럼 당시 분실되어서 접수한 기록도, 탄원서와 연명부도 의원실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6월 10일 집회신고 중 51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한 근거는 경찰이 분실한 단 하나의 탄원서 때문인 것인가? 장소가 다른 각각의 집회에 대해 하나의 탄원서로 모두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한가?

- 2015년 2월 장하나 의원실 자료로 확인한 내용과 의문점
2014년 5월~6월 종로서에 접수된 집회 중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금지된 집회별 탄원서 목록


집회일과 내용
집회신고일
금지사유가 된 탄원서와 연명부
1
5.8 만민공동회 3건
5.3
4월 28일 접수된 탄원서 6건
5월 4일 접수된 탄원서 2건
2
5.8 만민공동회 5건
5.6
4월 28일 접수된 탄원서 6건
5월 4일 접수된 탄원서 2건
5월 7일 접수된 탄원서 1건
3
5.18 만민공동회 4건
5.13, 5.14
4월 28일 접수된 탄원서 6건
5월 4일 접수된 탄원서 2건
5월 7일 접수된 탄원서 1건
일자가 없는 5월 탄원서 2건
4
5.19일 기자회견
6.1~6.10 시국농성
5.17
5.27
4월 28일 접수된 탄원서 6건
5
청운동사무소가 종착점인 13건의 행진
5.30, 6.2
4월 28일 접수된 탄원서 6건
5월 31일 접수된 탄원서 5건
일자가 없는 탄원서 2건
6
6.10 기도회
6.6
4월 28일 접수된 탄원서 3건
일자가 없는 5월 탄원서 1건
일자가 없는 6월 탄원서 1건과 11인 연명부
7
6.10 집회 44건
6.7
① 4월 28일 접수된 탄원서 3건
② 일자가 없는 6월 탄원서 1건과 59인 연명부
③ 일자가 없는 6월 탄원서 1건과 3인 연명부
④ 일자가 없는 6월 탄원서 1건과 11인 연명부
⑤ 일자가 없는 탄원서 1건과 29인 연명부
⑥ 일자가 없는 탄원서 1건과 40인 연명부
⑦ 일자가 없는 탄원서 1건
⑧ 일자가 없는 6월 탄원서 1건과 138인 연명부
⑨ 일자가 없는 탄원서 1건과 39인 연명부
⑩ 6월 7일 접수된 탄원서 1건과 15인의 연명부


탄원서는 구체적인 집회와 관련 없이 동일한 탄원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종로경찰서는 탄원서를 일단 받으면 어떤 집회인지 상관없이 재활용하는 것인가?

진선미 의원실 자료 중 6월 11일에 접수된 탄원서와 연명부가 장하나 의원실 자료 중 6월 10일 집회 금지근거가 되는 탄원서와 연명부와 동일하다.(②, ③, ④, ⑤, ⑥) 금지한 집회 이후에 접수된 탄원서가 어떻게 금지이유로 사용될 수 있나? 어떤 자료가 진짜인가?

⑨번 탄원서와 연명부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첫 번째 자료이고, ⑧번 탄원서와 연명부는 두 번째 제출된 자료다. 2015년 2월 장하나 의원실 자료로 이미 제공되었음에도 재판 당시에 분실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5-11-02 13:22:56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