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11-23 09:25:49  |   icon 조회: 3315
보/도/자/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 판사)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복역한 이정훈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3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 논평)

3. 이 사건의 원고 이정훈씨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2012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으나 이씨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4. 2014년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이씨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향후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이씨는 출소 전 및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거주예정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씨는 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7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유죄 판결(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11월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씨는 항소심 중 보안관찰법 제18조와 함께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내지 효력규정인 제4조 등을 대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2014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논평


별첨 논평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보안관찰법은 위헌이다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 판사)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복역한 이정훈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부는 이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신고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소 후 일심회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과 만났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 이상의 차원에서 회합하거나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법무부는 이씨가 출소 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점을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해당 정당이 이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하여 해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보안관찰법상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청구하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에 휩싸였음에도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안관찰법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권적이고 헌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취지와 형식을 계승한 법으로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과 관련된 정치 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있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게다가 피보안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 사항, 연락하거나 만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장소·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사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신고해야 하며 국외여행이나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할 때도 여행 목적과 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과 경찰은 재범방지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할 수 있고 집회·시위 장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하는 것이 보안관찰법이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은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철창만 없을 뿐이지 오히려 자발적인 복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보안관찰법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창이자 엄청난 감시권력이다.

그럼에도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갱신 기간의 횟수나 최대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2년마다 갱신되기만 하면 대상자는 사망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형사제재 기간의 한정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제도는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추측하며 불이익을 가하다는 점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2013년 기준으로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명의 피보안관찰자가 공안기구의 감시를 받으며 고통 받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거듭되는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이씨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끝내 열어갈 것이다.

2015년 11월 23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2015-11-23 09:25:49
221.14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