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6-03-02 10:08:18  |   icon 조회: 3218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수용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와 가해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김정도씨는 2014년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용관리팀장 최아무개 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 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개새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씨발 새끼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퍼부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2014년 12월 국가와 가해 교도관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 사건 직후 김씨는 폭행에 항의하며 서울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는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지만 사동 주임 교도관은 “고소든 진정이든 할 테면 해보라. 나는 내 상사가 폭행을 했다는 보고전을 그 상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김씨를 접견하고 사건을 알게 된 가족은 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을 기다렸지만 가해자인 최 팀장만 만날 수 있었고, 최 팀장은 가족에게 “상처가 있느냐”고 되묻기만 했습니다.

5. 사건 다음날인 11월 7일 저녁에는 김씨의 동료들이 규탄 기도회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었습니다. 같은 날 김씨는 미결처우3팀 사무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욱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출된 영상에는 최 팀장이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서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교도관이 있었지만 최 팀장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CCTV 카메라를 몸으로 가리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6. 이 사건에 대해 2014년 12월 3일 서울구치소장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고충처리반에서 조사 후 11월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가해자를 수용관리팀장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 직원을 상대로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 민원에 대한 회신문) 한편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5차례 내부 방송을 통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감독근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장 교육과 해당과별 전수교육을 통해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 시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교도관들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첨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소장은 접견대기실에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별첨3.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7. 김씨는 2014년 11월 11일 최 팀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12월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혜경 검사는 가해자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폭행죄)했습니다. (별첨4. 처분결과 통지서) 김씨의 부모는 “단순폭행이 아니고 권력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사건”이라며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취지로 12월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별첨5. 탄원서) 그러나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결정했고, 최 팀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는 12월 15일 가해자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해 말 퇴직 예정이었던 가해자에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이은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8. 한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장 면담 요구를 묵살한 교도관 등 이번 사건을 방조·묵인한 다른 교도관들에 대해서도 처벌은커녕 충분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부모는 사건에 가담한 다른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기를 바라는 민원을 2014년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별첨6. 민원)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두 교도관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12월 23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9. 우리는 이번 판결이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가해 교도관이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한다며 청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교도관과 같은 인신 구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폭행 등 각종의 유형력으로 피의자, 수용자 등 인신구속 대상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은 단 둘이 있는 상담실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도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구금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교도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깨뜨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10. 피해자 김씨는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민주노총 총파업․국민파업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등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 기소되었고 2015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11.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7.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12.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민원에 대한 회신문 (별도 파일)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별도 파일)
3.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별도 파일)
4. 처분결과 통지서 (별도 파일)
5. 탄원서 (별도 파일)
6. 민원 (별도 파일)
7.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7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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