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6-05-09 14:15:53  |   icon 조회: 3019
보 도 자 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불의한 판결에 불복해 노역 살러 갔는데, 교도관 집단 강제 속옷 탈의‧ 부상
발신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명 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010-6317-3460)
윤지영 (공익인권법 재단 010-4568-6171)
날짜 : 2016. 5.9. 총 7쪽 (경과보고, 관련 법 및 인권위 권고 덧붙임 자료 포함)


불의한 판결에 불복해 노역 살러 갔는데,
교도관 집단 강제 속옷 탈의‧ 부상
-서울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5월 9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


1.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기고 회사를 몰래 매각한 기업주 최동열 회장은 무혐의를 주는 반면, 길거리에 쫓겨난 기륭전자 노동자가 회장을 만나서 얘기하자고 회장 집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내리는부당한 현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4월 29일 노역을 살러 서울 구치소에 갔습니다.

2.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도 부당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는 여전했습니다.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하자 유분회장은 ‘본인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분회장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교도관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도관들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 등의 말을 하며 비웃으며 모욕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강제 속옷탈의 검신’은 법에 명시된 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상치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며 알몸 신체검사 및 수색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 국가배상 판결 등을 한 것과 상치되는 것입니다.

4.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것은 5월 2일 면회 때입니다. 접견을 하러 간 사람들에 대한 교도관 입회 특별지시 등 경계가 심해 항의하였습니다. 이때 유 분회장이 신체검사 때 겪었던 일을 말했고, 온몸에 멍이 들고 통증이 심할 정도로 부상이 심해해 진통제도 복용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멍은 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분회장은 접견후 인권위 진정서를 요청하였으나 교도관은 대면접수가 어떠냐며 진정서 주기를 주저하다가 분회장의 강력한 요구로 진정서를 주었습니다.

5. 다음날인 5월 3일 변호사가 접견하여 강제 속옷탈의 검신 과정을 상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검신 과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유 분회장은 구치소에 있는 기간이 14일에 불과하고 노역을 살러온 것이기에 어떤 불법 물건을 반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강제적인 속옷탈의 검신과 모욕을 준 것에 경악하였습니다. 또한 교도관이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등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적 검신을 다수의 수용자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불의한 판결에 불복해 노역 살러 갔는데,
교도관 집단 강제 속옷 탈의‧ 부상
-서울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회: 이은정 (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
1. 경과 보고 및 규탄 발언 :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2. 강제 속옷탈의 검신 규탄 발언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3. 강제 속옷탈의 검신의 문제점 : 윤지영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
4. 서울구치소 규탄 및 인권위의 역할 :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진정서 제출



□ 경과 보고

4월29일 10시30분 불법 기업주 강력처벌 촉구, 유흥희 분회장 항의 노역 ‘노동자의 생일을
앞두고 제 발로 감옥에 갑니다’ 서울지검 앞 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최동열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강력처벌 촉구 진정서 접수
13시 30분경 서울지검 집행과에 출두. 수감됨

5월 2일 11시 30분경 분회장 접견. 접견실 들어가자 특정인을 호명하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교도관이 입회한다고 밝힘.
접견과정에서 속옷까지 완전 탈의하라는 교도관의 요구에 문제제기를 하며 거부
했으나 교도관 3명이 완력으로 강제로 탈의시켰고 이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말함.
그리고 인권위 진정하겠다고 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접수 말고 사람을 만나서
직접 말하면 어떻겠냐는 교도관의 요청에 거부하고 서면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함.

5월 3일 13시 30분경 윤지영변호사 접견.
신체검사실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함.
- 수갑을 풀고 신체검사실로 이동
- 신체검사실에 있던 교도관이 속옷까지 완전 탈의할 것을 요구
- 이를 거부하자, 교도관은 ‘마약사범인지, 문신·수술자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 ‘본인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탈의 거부
- 교도관은 스스로 벗지 않으면 강제 탈의를 하겠다고 함
- 탈의를 거부하자, 교도관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교도관 2명을 데리고 신체검사실로 들어옴. 세 명의 교도관이 양팔을 붙잡고 강제 탈의함
- 강제 탈의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강제 속옷탈의 신체 검사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 본데 소송까지 가서 다 졌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알몸 신체검사를 받는다’ 는 등의 말을 하며 비웃음
- 신체검사실 내부에 가운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관련해서 교도관들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함
- 강제 탈의 및 긴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근육통 발생, 오른쪽 팔의 팔꿈치 안쪽에 멍이 듦 (이후 교도관들로부터 진통제를 지급 받아 복용)

5월 4일 - 당사자가 국가인권위 진정서 등기 발송함.
- 인권단체 등 이 상황에 대해 대응 논의를 하였고, 피해자뿐 아니라 수감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진
정서를 추가로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함.
□ 관련 법 조항 및 인권위 권고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계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818호 법무부는 계호업무지침을 비공개 자료로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현재 시행 중인 계호업무지침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부훈령 제818호는 2011. 3. 22.에 개정, 시행된 것입니다.
)
제54조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이동식 칸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머리카락ㆍ귓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 범위, 검사 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2832 결정)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알몸 검사 행위를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 권고(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3635, 09진인4896 결정)
• 노역장 유치로 입소한 자에게 알몸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로 결정, 계호업무지침 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므로 신체검사는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600700 결정)

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등)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 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년 5월 9일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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