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故 백남기 농민 부검 반대! 국가폭력 종식!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6-10-20 16:04:14  |   icon 조회: 2384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故 백남기 농민 부검 반대! 국가폭력 종식!

인정하고 사죄하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폭력 재발방지 보증하라.

일시: 201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 사회: 아샤(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발언1: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발언2: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3: 백가윤(참여연대 활동가)
◎ 연대발언: 박석운(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붙임1] 53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53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인정하고 사죄하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폭력 재발방지 보증하라.

국가폭력 피해자, 고 백남기 님이 떠나신지 한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고인과 가족은 공감어린 위로는커녕 형식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진상규명은커녕 사건왜곡을 꾀하는 부검시도만 여전하고 지독하다. 책임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더 큰 죄악만 키우고 있다.
고인의 사건만이 아니다. 셀프수사와 권력자 비호로 법과 권력을 은폐‧왜곡‧축재의 도구로만 휘두르고 있다.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을 ‘불순’ 내지 ‘적’으로 낙인찍고 억압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외면하고 후려치는 국가폭력이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때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사죄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없으면 같은 일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처에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한다.

1.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을 의문사로 만들지 마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고,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같은 일의 되풀이를 막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현 정권은 이 의무를 정확히 거꾸로 뒤집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고, 명백한 죽음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고, 더 심한 일이 생기리란 불안을 획책하고 있다.
국가의 대표적인 거꾸로 행위가 부검시도이다. 부검은 의문사 또는 변사의 경우, 고인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하지만 고 백남기 님의 죽음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나 변사가 아니다. 시민의 머리를 겨냥해 물대포를 직사한 명백하고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 피해자는 317일간이나 사경을 헤매면서 매일같이 의무기록을 남겼다. 검시도 마쳤다. 이런 명백한 사건이었기에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국은 최소한의 수사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범인이 사건현장에 다시 나타나듯이 경찰이 돌아왔다. 시신을 빼앗아 부검하겠다고 장례식장에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연일 ‘부검하라’는 시위를 고인과 가족들에게 벌이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조사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의 행위로 증명하고도 남는다. 범인이 스스로 하겠다는 부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부검시도를 걷어치워라. 부검 시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 명백한 원인이 있는 죽음을 의문사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부검 시도는 고인과 가족에게 연거푸 가하는 고통이다. 부검 시도는 고인을 애도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만큼 잔혹했으면 됐다.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멈춰라.

2. 피해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해를 입었다는 것,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가교가 인정과 공식사죄이다.
정권이 행하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욕,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은 피해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는 권력 행위의 대가로서 져야할 책임이다. 명백한 과오와 범법행위에 대한 사죄는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리질하고 내뺄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식적인 사죄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귀결로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런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런 직분과 직무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3.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검‧경에 대한 신뢰를 문드러지게 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건 시민들이 아니라 공권력 그 자체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 건 그나마 탈출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자구책이다. 책임을 묻는 정치, 신뢰의 불씨를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대참사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불안을 도무지 다룰 수가 없다.

4. 국가폭력 재발방지 보증하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은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이다. 우리 모두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다. 이 일에 제삼자는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권리가 있다.

5. 우리의 애도는 계속된다.
우리는 정치적‧사회적 참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런 애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느끼고 책임을 공유하려 한다. 고인에 대한 애도를 통해 우리 삶을 짓누르는 폭력적인 권력에 대항할 힘을 찾고 싶다. 그것이 고인을 기리는 참 의미요, 고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 믿는다.
애도를 통해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질서의 모순을 찾아 해결하려 한다. 애도를 걷어치우고 빨리 잊으라는 강요가 우리 삶에 대한 모욕과 무시와 통한다는 걸 안다. 애도하는 우리에게 산 자들이 처한 정치나 죽은 이들이 처한 정치가 다르지 않다. 무시와 부인이 아닌 인정을, 모욕과 고립이 아니라 존중과 연대를 구하는 정치야말로 우리가 애도 속에서 찾는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 신나는센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새사회연대, 수유너머N,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등 이상 53개 단체



[붙임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입장

대한민국: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물대포의 치명적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Sep 28 2016

제네바 (2016년 9월 28일)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참가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9월 25일 사망한 데 크게 낙심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69세 농민인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

“이 비극적 죽음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6년 1월 한국을 공식 방문 했을 때 서울에서, 그리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용기와 투지에 겸허해졌다”라고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내린 다음의 권고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전술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용되거나 긴장을 고조하는데 쓰이지 않고, 집회에 대한 권리행사를 가로 막기 보다는 촉진하는데 쓰이도록 보장해야한다.”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인권이사회에 크리스토프 헤인즈 전(前 )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제출한 적정한 집회 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권고를 재강조 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절대로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시신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시신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의 상기 입장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이 공동 연명하였다.

South Korea: UN rights expert call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lethal use of water cannon

Sep 28 2016

GENEVA –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aina Kiai, expressed dismay over the 25 September death of South Korean protester Baek Nam-gi, and called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a water cannon last year that led to his death.

Mr. Baek, a 69-year old farmer, was knocked to the ground by a water cannon operated by the police while taking part in a peaceful rally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He had remained in a coma until his passing.

“I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relatives and friends of Mr. Baek Nam-gi for this tragic loss. I had the chance to meet Mr. Baek’s daughters in Seoul during my country visit in January 2016 and in Geneva last June. I was very humbled by their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seek justice for their father in such harrowing times,” Mr. Kiai said.

“I call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water cannon during the rally of November 2015 that unambiguously led to Mr. Baek’s death according to video footage available,” the expert stated. “The perpetra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e family of Mr. Baek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ddition, adequate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a similar tragedy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added Mr. Kiai.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iterated his recommendation made to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n his country report of June 2016 to “review tactics used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 including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 to ensure that they are not applied indiscriminately or against peaceful protestors, they do not result in escalation of tensions, and are directed at facilitating rather than preventing the exercise of assembly rights.”

He also echoed similar recommendations made in his joint report with the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Christof Hey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this year.

“It is critical that the authorities learn the lessons from this painful tragedy so that it never happens again,” the human rights expert stressed.

Finally, the Special Rapporteu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mily not to have the body of Mr. Baek taken for autops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 warrant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oceed with an autopsy as the cause of death is allegedly not clear, but it was denied by the court. They have reportedly filed another request.

Mr. Kiai’s call has been endor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r. Michel Forst;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r. Juan Mendez;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Mr. Baskut Tuncak.
[출처: http://freeassembly.net/news/republic-korea-water-cannon/]



[붙임3] 국제인권연맹/유럽노총/국제노총/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농민 활동가 백남기씨,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 회피

파리, 제네바, 브뤼셀, 2016년 9월 26일- 농민활동가 백남기 씨가 2016년 9월 25일 (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우리는 백남기 씨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 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16년 9월 25일 발표한 의견서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다른 시위대를 향해 쏜 물대포로 입은 부상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2시경부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병원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방해했다. 월요일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검은 부검과 고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철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9월 26일 자정이 되기 전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 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 국내에서 격렬한 항의가 빗발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검찰은 11월 14일 당시 경찰에 의한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야 했던 백남기 씨의 부상에 대한 조사도 거부했다. 무자비한 공권력을 조사하는 대신에 검경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 약 20여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2016년 7월 13일에 발행한 긴급 청원 참조). 경찰들은 집회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이나 죽음에 대해 매번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6년 9월 초에 열린 백남기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말함). 동시에 경찰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백남기 씨 사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그들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정의 실현을 지체하려는 정부당국의 시도를 규탄한다. 현재 한국에서 만연한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또한 규탄한다. 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에서 현 정권 아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계획된 집회 혹은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으며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 경찰청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248개 부대 20,000여명의 경찰관들을 동원했으며 물대포와 캡사이신 스프레이 장비로 무장한 700여대의 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백남기 씨를 포함한 평화로운 행진단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직접 쏘아댔다. 2016년 한국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 씨가 언급한 대로 이처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격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백남기 씨의 비극적인 부상은 한국의 평화로운 활동과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물대포 사용을 비판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존중할 것과 한국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인권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FIDH): 프랑스 빠리에 소재로 1922년도에 설립한 국제인권단체. 전 세계 120국, 178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유럽노총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유럽 39개국 89개 노총과 10개 유럽산별노조연맹을 대표하는 조직.
•국제노총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전 세계 162개국 1억 8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333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가입한 국제노동단체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음.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OECD 산하 여러 위원회와 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 자문기구


Joint Press Release :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South Korea: Farmer activist Nam-gi Baek dies from injuries due to police force; police continue to evade accountability

Brussels, Geneva, Paris; 26 September 2016 – Mr. Nam-gi Baek, the farmer activist who was left in a coma after being pummelled by water cannons at a demonstration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succumbed to his injuries and died of kidney failure on Sunday, 25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express our condolences to Mr. Baek’s family, and condemn the authorities’ ongoing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refusal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gainst peaceful activists.

According to the dea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spital, Mr. Baek’s death was caused by acute renal failure and subdural haemorrhaging. A statement released by th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on 25 September 2016 confirmed that this haemorrhage was due to the injuries Mr. Baek sustained when police fired water cannons on him and other demonstrators. The police nevertheless demanded that an autopsy be carried out, notwithstanding opposition from Baek’s family. Starting at around 2:00pm local time on Sunday, police blocked the exits of the hospital where Mr. Baek had died in order to prevent his body from being taken to the funeral home. Just after midnight on Monday morning,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submitted a request for an autopsy and a request for the confiscation of Baek’s medical recor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for an autopsy as unnecessary and unjustifiable, but did authorise the confiscation of Mr. Baek’s medical records. The police then evacuated their pos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t not before raiding its medical records office to seize Mr. Baek's records. Just before midnight Seoul time on Monday 26 September, the Prosecutor’s office re-applied for an autopsy warran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spite national outcry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the police’s use of undue force against demonstrators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law enforcement agencies refuse to apologise or to launch an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injuries that resulted from the police intervention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including the injuries that left Mr. Baek in a coma for the last months of his life.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alleged police brutality, the authorities launched an extensive inquiry into the participants and organisers of the rally, ultimately indicting 20 members and offic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cluding KCTU President Sang-gyun Han who is currently serving a 5-year prison term for having organised the rally(For more information, see Urgent Appeal by The Observatory on 13 July 2016). Police officials have even stat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ssue an apology for every injury or death during a crackdown on demonstrations, and continue to harass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to ensure impun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s exemplified by their actions on Sunday and Monday regarding Mr. Baek’s case. *(Seoul’s former police chief Kang Sin-myeong had issued these comments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Mr. Baek’s situation earlier in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strongly condemn the ongoing attempts by the authorities to evade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their brutal crackdown of peaceful demonstrators, and the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assembly that is now commonplace in South Korea. We call for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14 November 2015 and for a thorough review of police protocol regarding crowd control and freedom of assembly, notably regulations of the use of water cannon trucks.

Furthermore,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 South Korea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Prior to the rally on 14 November 2015, the National Police issued a prohibition against any planned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nd mobilised the Seoul Metropolitan, Gyeonggi Provincial and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to be on highest alarm. Police then mobilised some 20,000 officers from 248 squadrons, and formed barricades on the streets with almost 700 buses armed with water cannons and capsicum spray liquid. The police took pre-emptive and aggressive measures against the demonstrators, firing the water cannons and tear gas directly at peaceful marchers, including Mr. Baek. This aggressive repress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noted by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ina Kiai, in his June 2016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 Special Rapporteur denounce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a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specifically denounced the use of water cannons, citing the tragic injury of Mr. Baek as a ‘symbol’ of the shrinking space for civil society and peaceful activism in the country. We thus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llow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exercise their rights to peaceful assembly, free association and free expression.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Government&document_srl=1450043&listStyle=list]
2016-10-20 16:04:14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