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6-11-14 17:08:57  |   icon 조회: 1845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비폭력 행진에 폭력 덧씌우는 경찰에 제동걸겠다
유성범대위,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300명 이하 차로 행진 금지’ 제동 걸겠다
11. 11(금) 청와대 행진 방해한 서울청·종로서의 직권남용 법률대응 검토 중…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24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 유성범대위 대표자 정혜경 등 6명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2016. 7. 7. 17:00경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통보, 해산명령 및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72).

3. 유성범대위, 4.16 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경찰이 유성범대위 및 4.16국민연대 농성장의 깔판, 비닐, 현수막, 피켓, 영정 등을 탈취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강신명 경찰청장 및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 2016. 7. 7. 15:00~22:00까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광화문과장~경찰청 앞으로 하위 1개 차로로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통보를 하였고,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한 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하는 등 불법적으로 집회를 해산한 바 있습니다.

4. 2016. 7. 7. 경찰의 위 집회에 대한 제한통보(300명 이하일 경우 도로행진 금지)는 위법한 조건통보입니다. 왜냐하면 300명을 기준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장소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할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으며, 300명 이하의 집회 및 시위가 도로에서 진행된다고 하여 교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일 해산명령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이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적인 것이며, 위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합니다.

5. 또한 경찰은 2016. 11. 11. 정부청사~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유성범대위의 인도를 이용한 오체투지(시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정부청사앞에서 1시간 가량 가로막았습니다. 당초 경찰이 집회금지통보를 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로막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도 경찰은 관행적으로 시위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유성범대위는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7. 이번 국가배상청구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이유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장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주목합니다. 또한 최근 경찰이 차벽과 병력, 무력과 폭력으로 집회를 방해하면서 집회에 폭력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제동을 거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8.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9.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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