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4-13 12:26:44  |   icon 조회: 1200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슈 유엔으로 간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심의 앞두고 고문에 해당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사용 내용을 담아 64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NGO 공동보고서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하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심의
가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
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 이주·노동운동 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을 포함한 국내 6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협약상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국
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의 평가를 담은 NGO 공동보고
서를 3월 2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3.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제 60차 세션 (4월 17일 – 5월 12일) 중 5월 1-2일 양
일 간, 2006년 5월 이후 11년 만에 대한민국의 권고 이행사항 심의와 새로운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2016년 3월 3일 국가보고서
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NGO 보고서를 제출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NGO 브
리핑을 통해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4.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
우나 처벌’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에 따르면 경찰이나 군부대 등 국가기관의 정당한 무력행사 시에도 무력
의 정도가 목적에 비해 과도했다면 이는 잔혹한·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 아래 무력한 상태라면 잔혹한·비
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됩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고문방지위원회에 제기되었던 국가기관
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무
력사용, 국가보안법을 통한 자유의 억압, 구금시설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외에도 2015
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사용, 유가족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박근혜 정부의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문제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6. 64개 단체들은 또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질의목록에 따라 사법부 독립 및 법
관 정년보장, 이주노동자 학대 진정 및 조사제도, 아동매매・성착취 및 체벌
과 학대, 난민신청인의 추방·귀환·송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능과 독립
성, 고문피해자 배상·시효 폐지·사회복귀 프로그램, 대용감방 폐쇄 및 교
정시설의 구금조건 향상 등의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
다.

7.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심의에 대응하여 NGO 공동보
고서 제출 후에도 한국주재 유엔 회원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고문’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 상황과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알릴 것입
니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연대하여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문서 1. 유엔 고문방지협약 한국심의 대응 NGO 보고서 (한글)

▣ 별첨문서 2. 유엔 고문방지협약 한국심의 대응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고문방지협약 한국심의 대응 NGO 보고서 목차

1. 고문의 정의 및 형법개정
2. 국가보안법
3. 구금 및 교정시설
4. 핫라인센터
5. 피의자신문 변호인 접견권
6. 사법부 독립 및 법관 정년보장
7. 긴급체포
8. 고문 자백
9. 부부강간 및 가정폭력
10. 여성, 아동 인신매매
11. 난민신청인 추방, 귀환, 송환
12. 추방, 귀환, 본국송환 거부 및 외교적 보장
13. 고문범죄 혐의자의 인도 및 기소
14.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범죄의 역외관할권
15. 공무원, 군관계자, 경찰 고문예방교육
16. 공무원에 대한 고문피해 치료훈련
17.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공무원 교육
18. 대용감방
19. 교도관 성폭력 및 대용감방 현황
20. 법집행공무원의 고문
21. 고문피해자 배상
22. 고문신고센터
23. 고문범죄 공소시효
24. 고문자백 강요한 사건 조사결과
25. 이주노동자 학대 진정 및 조사제도
2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능과 독립성
27. 고문피해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28.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29. 고문으로 인한 진술
30. 서면의 증거능력
31. 자살방지 프로그램
32. 구금시설 사망 조사
33. 군내 자살원인 규명 및 예방훈련
34. 독방구금 및 징계구금, 국가인권위 고문신고센터 진정
35. 2008 촛불집회 체포 및 물리력 사용
36. 정신질환치료 및 시설
37. 가정과 학교 체벌관련 법률, 교육조치
38. 이주민 권리보호
39. CAT 선택의정서 비준 및 국가예방기구 설립
40. 대테러조치
41. 제2차 보고서 이후 인권보호 법률적·제도적 진전
42. 제2차 보고서 이후의 NAP
43. CAT 협약과 권고이행을 위한 조치

[추가이슈]
44. 형제복지원
45. 대구 희망원
46. 군영창
47.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48. 감염병 격리
49. 염전노예
50. 강제퇴거
51. 일본군 위안부
52. 보호관찰/보호수용
53. 성소수자 (교정시설 내 성소수자 처우 / 간성 아이들 강제 성전환 /
성별정정 요건강화 / 전환치료 강요)
54. 집회시위 국가폭력(밀양, 강정, 쌍차)
55. 블랙리스트
56. HIV
57. 군내 가혹행위
58. 세월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한국심의 대응 NGO 보고서 작성 64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
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총 6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군
인권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두레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
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
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
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
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
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
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
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총 27개 단체 및 모임), 외국인이주∙노
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 지구촌사랑나눔, (사) 한국이주민건강
협회 희망의친구들,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아산외국
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
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용산 나눔의 집,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 샬롬의집, 포천 나
눔의 집/총 16개 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실의 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
국 여성의 전화, 형제복지원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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