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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형자·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5-29 11:17:46  |   icon 조회: 949
보/도/자/료

수형자·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놨습니다.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29일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 등 4명은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라는 이유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 이번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4.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논평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논평


선거권은 민주사회의 기본권, 기본권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놨다.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우리는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국회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여전히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201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 등 4명은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라는 이유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 이번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박탈이 “수형자 자신을 포함하여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통선거 제도는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의 “선거권은 국민주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권리이므로 자유형에 부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반대의견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진성 재판관의 “법정의견은…선거권 제한이 준법의식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는 지적에 다른 재판관들은 응답해야 했다.

공직선거법은 또한 △청구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르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죄명이나 범죄사실, 범죄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지 1년 이상의 모든 실형 피선고자들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어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

특히 가석방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은 더욱 분명하다. 이 사건의 청구인 김아무개씨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30일 가석방되었으나 선거권을 박탈당해 투표하지 못했다. 2014년 1월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석방은 형의 집행 중에 이뤄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이므로, 가석방을 받았다고 하여 선고시 법관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이 감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석방자의 경우도 가석방을 위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교정시설에서 석방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자와 같은 논리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수형자도 형벌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유박탈 이외에는 이른바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단지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선거권 박탈은 수형자·가석방자를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과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시민법상 사망한 자’(civil death)로 간주하고 재판청구권, 계약권, 연금수혜권, 혼인할 권리 등과 함께 선거권도 박탈했다. 하지만 점점 시민권 박탈의 범위는 축소되었고 현재는 수형자도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캐나다 최고재판소는 1992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규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징역 2년 이상의 수감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한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2002년 거듭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이츠하크 라빈(Yitzak Rabin) 총리가 1995년 유대 극우파 이스라엘인 이갈 아미르(Yigal Amir)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라빈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아미르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미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해가 될 것이며, 그의 형벌은 징역형이고, 선거권 박탈은 모든 기본권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판시하여 아미르는 선거에 참여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방안, 2014. 5.).

선거권 박탈 여부에 관해 국회가 선택한 ‘실형 1년’이라는 기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일부 수형자의 선거권은 어떻게든 제한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순전히 입법편의적 사고의 산물이다. 『2015 법무연감』의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에 따르면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5349명으로 전체 수형자 3만3444명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7-05-29 11:17:46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