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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6-01 16:14:28  |   icon 조회: 1466
보도자료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4.16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취지 :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외면해온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p3)
2. 경찰의 필수적인 인권과제 (p5)
3. 경찰의 권한과 정보수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정책제안서 (p10)


[기자회견 순서]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아샤 님 _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공권력감시대응팀
◾ 발언
-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경찰폭력진압 당사자 발언
: 한옥순 님, 정임출 님 _밀양주민
: 전재숙 님 _용산참사 고 이상림 열사 유가족
: 윤충열 님 _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지부장
: 최석환 님 _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 이형숙 님 _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형식적 경찰인권위원회 문제
: 한상희 님_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 문제와 과제
: 장여경 님_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인권경찰’에 대한 비판과 경찰 인권과제 촉구
: 이호중 님 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권력감시대응팀


※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 인권과제를 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경찰 개혁과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인식과 태도로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이어졌다.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과 집회금지 남발, 마구잡이 채증,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마다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원칙인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부정하고 경찰이 허락한 합법집회 틀에 가두어 언제나 시민들은 손쉽게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인권 경찰' 구현 방침을 주문하자 하루 만에 내놓은 방안에는 그동안 요구받은 권고 불수용에 대한 반성도, 적극적 수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알맹이 없는 몇 가지 조치를 내세워 생색내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요구받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명박산성에 가로막히고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에 맞아 피 흘렸던 시민들, 망루를 세우고 하루도 안 돼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목숨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분향소를 지키려 숱한 모욕을 견뎌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 송전탑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그저 치워지는 대상이 되었던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책임 있는 응답 대신 차벽과 물대포를 마주 해야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 6시간 동안 몸을 가눌 수 없는 수압의 물대포를 맞아야 했던 민중총궐기 참가자들과 결국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 백남기 농민. 이뿐만이 아니다. 광화문 광장은 언제나 넘어설 수 없는 성역의 공간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이를 넘어서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지난 9년간 경찰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한 기억이 생생하다.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진압에 성공한 경찰 관계자들이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경찰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손바닥 뒤집듯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과거 인권적 원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경찰이 이제는 인권을 말하며 개혁인 양 포장하고 있다. 인권에 기초한 공권력 행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정권에 따라서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인권침해 방지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경찰의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경찰’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인권 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 이전에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에게만 ‘엄정한 법집행’을 강요하지 말고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현재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만 제기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일제 강점기 순사에 대한 반감부터 독재정권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경찰이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쌓인 경찰의 역사 자체이다. 인권 친화적 경찰은 공권력 행사의 기본이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은 수사권과 별개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 수사권과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문제 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 역시 정치경찰이 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찰의 직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주의적・법치주의적 통제장치는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다.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적 개혁과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이러한 경찰개혁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이제 경찰은 스스로 선언한 것에 대한 충실한 실행을 해야 한다. 인권보장의 원칙 아래 책무성을 높이고 권한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와 권한분산, 민주적 통제방안을 실질화해야 한다. 그러긴 위해선 그동안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인권 존중이 가능한 구조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대책을 시행하라!
-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을 중단하라!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를 실현하라!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2017년 6월 1일
‘인권경찰’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2] 경찰의 필수적 인권과제 -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경찰은 인권필수과제를 반드시 조속하게 실행하라”

인권필수과제 1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보위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음. 단적인 예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경찰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오히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저항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간부는 과거에 청와대로부터 승진으로 보상받아 왔음.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남경창청장 시절에 밀양 송전탑반대운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주도하였음.

○ 경찰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한마디 사죄조차 없이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경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먼저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인권침해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인권개선방안 운운하는 것은 그저 수사권을 받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함.

■ 세부 실행과제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함. 특히 아래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의 사과 및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과 사망
-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 제주 강정 해군기지반대운동 시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주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감시 및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진상조사기구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진상조사에 따라 관련 경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인권필수과제 2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는 그동안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기본권인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거의 궤멸시키는 정도였음.

○ 경찰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으며, 차벽으로 청와대 방면의 행진을 차단하고 물대포의 살수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서슴지 않았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리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의 경우,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 북측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모조리 금지함으로써 오로지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청와대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경찰이 보여준 행태였음.

○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도 처음에 청와대 방면의 행진과 청와대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였다가 법원의 허용결정이 나오면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심지어 2016년 12월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방면의 모든 집회와 행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음.

■ 세부 실행과제

◆ 집회에서 차벽과 물대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

◆ 교통소통・사생활 평온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의 남발을 즉시 근절할 것

◆ 집회관리 등 모든 경찰직무집행시 국민들이 경찰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은 신분명패를 채용할 것

◆ 법적 근거 없는 집회 채증을 금지할 것

◆ 교통감시용 CCTV로 집회를 감시하는 행태를 금지할 것

인권필수과제 3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CCTV통합관제센터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지자체장이지만 실제 운영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에게 광범위한 감시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임에도, 통합관제센터는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에는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상의 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차량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AVNI)도 구축한 바 있음. 이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경찰감시’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큼.

○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집회・시위나 희망의 버스 등의 사회적 저항운동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술한 규정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등으로 참가자들을 감시하는데 주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정보부서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찰을 해 왔음. 이러한 사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자 창설했던 일제 고등경찰 제도의 후신으로 존재해 왔음. 경찰은 범죄수사나 기타 긴급한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인 것이므로 당장 금지되어야 함.

■ 세부 실행과제

◆ 법적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AVNI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감시의 허용범위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함.

◆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등 통신수사의 남용을 중단할 것

◆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정보과 등 정보부서를 폐지할 것

인권필수과제 4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에 책임지는 경찰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 현황 및 필요성

○ 경찰의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국 등 외국에서는 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형 통제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음.

○ 현재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 산하에 시민참여기구로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명목적인 기구에 불과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는 전무한 상황임.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취약하며, 권한도 미미함.

○ 한편,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별로 경찰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 또한 유명무실한 들러리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임. 경찰은 인권개선조치의 하나로 인권위원회를 각 경찰서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음.

○ 근본적으로 경찰은 청와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실행과제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경찰감독기구로 위상을 정립할 것
- 경찰위원회는 시민들(특히 지역사회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독립기구로 구성되어야 함.
- 경찰위원회는 경찰직무감사권・시정요구권・청장임명동의권・해임요구권 등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함.

◆ 각 지방경찰청의 경찰인권위원회의 정책기능 및 인권침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경찰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가져야 함.
- 경찰위원회와 경찰인권위원회의 공조를 통한 인권침해 감독체계를 마련함.

인권필수과제 5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경찰은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음. 단적인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고, 2016년 6월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보고서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벽, 물대포,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 등 경찰의 조치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는 단지 집회의 자유의 영역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형사규제, 유치장의 인권상황의 개선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세부 실행과제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여 공표할 것
- 당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즉시 시정하고, 단계별 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로드맵 제시
-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 권고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에 대하여,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첨부3] 경찰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서

Ⅰ.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1. 경찰개혁의 필요성
- 비대하고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조직, 그러나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조직

● 경찰의 직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 그동안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수사권의 분리 내지 조정이 거론되어 왔음.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겠다는 식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가 경찰개혁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큼.
- 경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검찰보다 더욱 지배적 정치세력에 종속되어 있음.
- 수사권・기소권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개혁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나 대규모 파업현장의 공권력투입 등에서 경찰의 권한남용 내지 인권침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
-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민주노총건물 침탈사건, 2014년 세월호참사 관련 집회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임.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음.
-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항쟁에 대해서 법원이 지속적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번번이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를 남발한 바 있음.
- 경찰은 집권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찰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경찰은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여 경찰은 CCTV통합관제센터나 AVNI 등의 시스템을 법적 근거 없이 구축하는 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경찰은 그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조직을 바탕으로 시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음.

● 그럼에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주의적・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기존의 경찰위원회는 이미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였음.

● 따라서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경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요과제임.


2. 개혁과제 제안

1) 경찰 조직 및 권한의 분산

● 수사경찰(사법경찰)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의 분리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교통 등 위험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음.
- 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경비・교통 등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칭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야 함.

● 경찰 조직 및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음.
-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응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함.

●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개혁방향과 함께 경찰조직의 지방분권화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필요함.
①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국가 단위의 경찰조직(가칭 ‘국가수사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조직(가칭 ‘지방수사청’)으로 이원화함.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수사청’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 ‘국가수사청’은 테러범죄・조직범죄・기타 광역범죄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함.
② 경비・교통 등의 일반경찰 조직은 완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조직(가칭 ‘지방경찰청’)으로 전환함. 국가 단위의 일반 경찰조직은 두지 않고, 전국적인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각 지방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를 공조하도록 함.

<그림> 경찰조직과 권한의 분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가단위




지방경찰청

지방수사청

국가수사청





2)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지닌 시민참여 독립기구로 경찰위원회 설치

● 경찰권력의 민주성・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독립기구인 “경찰위원회”를 국가 및 각 지자체 별로 설치되는 수사청・경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함.

● 경찰위원회는 주민참여 주도 하에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구성함.
- 경찰위원회에 경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등으로 시민참여 중심의 경찰위원회를 구성함.
- 경찰위원회 구성에 정부(중앙 또는 지자체), 사법부, 입법부(국회 및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경찰에 대한 상위감독기구로서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함.
①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 임면권 또는 추천권 /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②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③ 정책이나 사건처리 등에서 시정요구권
④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⑤ 연차별 경찰활동계획 공표
⑥ 연차별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보고서 공표
⑦ 특정 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⑧ 경찰청 관할사무에 대한 감찰권




Ⅱ.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통제


1.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99도2317 판결).

● 그러나 현재 영상정보를 비롯하여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적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디지털시대 경찰은 법원 영장 등 외부 통제장치 없이 대량의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공받아 왔음. 수사 편의 앞에 적법 절차 원칙 등 국민 기본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
- 지난 2014년 ‘박 대통령 비난 낙서범’ 잡겠다고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수천명 정보를 요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895.html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음.
(장애인·활동보조인 수백 명에 대한 무영장 저인망수사 사건 http://act.jinbo.net/wp/9582/
의 경우 헌법심사 중)
- 때로는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역시 영장 없이 경찰에 제공되어 왔음.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건강보험 무영장 자료제공 사건 http://act.jinbo.net/wp/7998/
의 경우 헌법심사 중)

● 더욱 큰 문제는 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범죄수사 이외 범죄예방 명목으로 다양한 국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임.
- 경찰은 CCTV, 차량번호자동인식장치 http://www.hani.co.kr/arti/661460.html
, 블랙박스, 채증장비, 바디캠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국민의 영상정보를 점점 더 방대하고 수집하고 있으며 택배회사 등 민간회사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한없이 제공받고 있음.
: 이중 일부는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하거나 지능화하여 정밀하게 분석되는 데 사용하고 있음.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경우 범죄예방을 구실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 참고인 등 방대한 국민 정보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보관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음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240.html
.
: 현재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CIAS의 경우 마구잡이 입력 또는 조회로 인한 피해가 제보되고 있음.
- 최근 경찰은 범죄 통계를 이유로 빅데이터로 SNS 게시내용 등 국민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음.
: <관련기사> SNS 등 온갖 개인정보 긁어모아…위험한 범죄예측 시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29502.html#csidx74235e754e076e4941aba1a1568c9eb

: 경찰은 유사한 맥락에서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F6G0J7T2B7K1B7O2S8I4W5T7P7H6
을 추진하고 있음.

● 핵심 문제는 경찰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른 수집, 사용 및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경찰이 구체적인 법률 없이 경찰법 및 경직법상 포괄적인 규정(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이나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오남용과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 경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오남용하여 과도한 집회 채증 논란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jinbo_media_01&id=2700
을 빚어왔으며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목적 외로 이용하여 CCTV 집회 감시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591875cdd6f941119605669a91526b3a
도 일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CCTV 역시 본래 시설안전, 주차단속 등 그 설치 목적별로 수집 및 운영되고 있었음. 그런데 본래 목적을 넘어서는 “목적외” 불법처리가 만연해졌음. 특히 법률상 제3자인 경찰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시제공받거나 때로는 통합관제센터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영상 조작 http://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20140324report.pdf
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결론적으로 경찰이 교통단속, 물류운송 등 개인정보를 본래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무제한으로 제공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통제(범죄예방용)나 적법절차(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통제) 등이 준수되고 있지 않음.
- 그간 국민의 집회시위권리 행사에 보여온 경찰권의 남용과 그 폭력적인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쌓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보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통제 및 제도적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


2. 개혁과제 제안

1)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무영장 수집에 대하여 법원 등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 마련(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개정)

2) 경찰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치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3) 경찰의 영상장비 및 데이터베이스 운용 등 경찰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원점부터 필수성과 비례성 검토 및 법률에 따른 통제 추진
2017-06-01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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