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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6-21 15:28:02  |   icon 조회: 1028
보/도/자/료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6월 21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3.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아무개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윤씨는 2016년 9월 국세청장을 상대로는 불합격처분 취소를,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논평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논평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그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아무개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뤘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하여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였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하였다. 윤 씨는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하였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며, 이는 “이 사건 면접시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사건 면접시험의 면접위원들에게는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면접시 유의사항’이 제공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사유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정을 해서는 안 되며, 답변내용의 깊이와 진정성을 유념하여 공정하게 평가”, “뇌병변장애는 언어장애가 있고 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 금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청각·언어장애에 준하여 면접대응”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 문제에 대하여 “응시자가 답변하는 발음 등에 따라 대응하되, 알아들은 척하지 말고 천천히, 정중하게, 반복해서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뢰감을 갖도록 응대”, “답변이 끝날 때까지 주의깊게 경청하며 적당한 속도로 강·약을 조절하여 천천히 말함”,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다시 질문을 하거나 글로 써서 내용을 확인” 등의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 면접위원들이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채 윤 씨를 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면접시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하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언어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이 정당한 편의로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불합격으로 1년을 허비한 윤 씨의 아픔을 씨기에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적고, 윤 씨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면접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언어장애인이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접시험에서의 편의제공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 시작으로 공무원시험에서 언어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이 시험 안내에 명시되고, 면접위원들이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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