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6-21 15:54:04  |   icon 조회: 85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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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백남기투쟁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6월 21일(수)
□ 담당자 :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최석환(010-2551-4460) / baeknamki1114@gmail.com ========================================================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2017년 6월21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 공권력감시대응팀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발언순서
1. 김순애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2.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박주민 의원
5. 이재정 의원


1.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취지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 집회금지장소(국회, 청와대)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우리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광장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기쁨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우리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울 시내 교통소통을 이유로 혹은 청와대 앞이라며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 집시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회를 금지시키고 불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사망하였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국민들이 이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권력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라고 해서, 청와대나 국회 앞이라고 하여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는 물대포를 또다시 시민을 향해 사용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항의의 대상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고 보이고 들릴 수 없도록 우리를 가두는 차벽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남기투쟁본부는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항의의 대상을 향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찰 마음대로 준무기에 해당하는 위해성 장비를 아무런 통제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현행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바꿔 보고자 합니다.

집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노동자를 기억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입법청원안 주요 내용>

◎ 물대포 추방: 경직법 10조의 5 신설
1.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2. 사람의 신체를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 혼합살수를 금지한다.
3. 살수차 사용 현장을 영상녹화하고, 사용일시와 장소, 명령자, 책임자, 사용현황을 기록 보관한다.

◎ 차벽설치 금지: 집시법 13조 개정, 3조의 2 신설
질서유지선으로 높이 90㎝ 이상의 차량 등 구조물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차벽이나 90㎝ 이상의 구조물 등으로 집회를 봉쇄, 행진 차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집회금지장소 삭제: 집시법 11조 삭제
국회, 법원, 청와대 앞 100m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11조를 삭제한다.

◎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 집시법 12조 ⓵개정 ⓶삭제
1.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삭제한다.
2. 경찰이 교통질서를 위해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할 경우 금지통고 절차를 따른다.


2.입법청원운동 경과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 운동은 백남기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권력감시대응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교육센터‘들’, 사회진보연대, 전태일재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연대가 함께 하였고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발생 500일이 되던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이 되던 4월25일까지 한달여간 집중적으로 박근혜퇴진촛불이 열리는 광화문광장과 전국각지에서 청원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달여간의 집중 서명기간을 포함해 입법청원제출을 하는 오늘까지 총 8710명의 시민들이 청원서명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3.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에 대한 백남기 투쟁본부 입장

집시법-경직법 개정으로 백남기 농민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에는 경찰청장이 느닷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알맹이가 빠진 사과였지만 지난 1년 8개월간 아무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던 불의한 상황을 떠올리면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2015년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직후부터 줄곧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3가지 요구안을 내 걸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 정정과 경찰의 태도변화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단초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인을 둘러싸고 서울대병원이 저지른 악행들, 살인폭력진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도 부검을 하겠다며 장례식장에 수천명의 경찰병력으로 투입했던 경찰의 패륜적 행위등을 낱낱이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나섰던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폭력적인 탄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집시법-경직법이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과 경직법은 집회와시위를 보장하기 보다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경찰 공권력의 집회시위 ‘관리’가 용이하도록,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빌미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위해성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공권력이 국민의 목숨을 빼앗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봄 시민사회와 함께 집시법-경직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이었지만 8,71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함께 해 주셨고 이제 국회에 전달합니다. 다시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한상균 위원장과 같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갖히게 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집시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7-06-21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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