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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7-18 15:02:53  |   icon 조회: 739
보/도/자/료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 발언 2.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 발언 5. 김영호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5대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공동 요구] 낭독.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1.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2.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4.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진상조사 과제
2. 5대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공동 요구



붙임1
진상조사 과제



<강정마을회>

○ 2007년, 국방부는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평화활동가들이 저항하자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폭력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집회 신고에 대해 이유 없는 불허 통고, 종교행사 방해, 용역의 폭력 방관, 무차별적 연행 등의 방식으로 주민과 활동가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과도한 경찰력은 강정마을 전반에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전체 거주인구 2,000여명이 채 안 되는 마을에 2011년 8월 14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육지에서 파견된 진압 경찰의 인원만 128,402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7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 경찰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제주경찰청 감사실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여러 차례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 시종일관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경찰도 처벌된 바가 없습니다. 반면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기소 건수는 600여건에 달합니다. 총 27명이 구속되었으며 3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었고 3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대신, 자발적 노역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국가 폭력 후유증으로 생긴 트라우마입니다. 경찰은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외치던 우리들에게 단전, 단수, 가스차단, 의약품 및 의료진의 출입금지 등 살인적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노동자들은 컨테이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에게 사냥감처럼 토끼몰이당하며 무자비하게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 헬기는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최루액을 하루에도 수차례 저공비행을 하며 노동자들에게 뿌렸습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어디에선가 헬기 소리가 나면 불안에 떱니다. 실제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 공권력의 폭력 후유증에 일상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받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 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 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조치 권고를 무시하고 구사대, 용역경비와 공모하여 살인 진압을 강행하였던 국가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경찰이 사측과 공모하여 ① 식량, 식수 기타 생필품 반입금지 조치, ② 단수, 가스공급 중단 조치, ③ 의약품 및 의료진 출입금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한, (혹은 묵인할 것을 결정한)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2) 구사대의 각종 폭력(새총, 쇠파이프, 소화기 등)을 경찰이 공모 혹은 묵인하도록 한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3) 당시 헬기, 기중기 등 중장비와 테이저건, 고무탄총, 디클로로멘탄, 화학물질 등의 사용을 지휘한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4) 2009년 8월 집중 교섭 중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의 신속한 진압 명령과 지휘를 한 경찰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5) 당시 경찰청장은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의 강경진압을 반대했다는데, 실제 특공대의 진입을 지시한 경찰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1. 밀양송전탑 공권력 투입 및 남용 사태에 대한 경위 조사

○ 2014년 6월 27일 경남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밀양지역에는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기 하루 전인 2013년 10월 1일부터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때인 6월 11일까지 254일 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38만10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었습니다. 의경의 숙박비(1인당 1만2000원)와 식비(세 끼 1만8000원) 등 총비용은 99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500명의 경찰관이 4000만 원씩을 사용한 셈입니다.

○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인 농성 현장에서 도합 100~200명 내외의 인원을 제압하기 위해 하루 수천 명 연인원 38만 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 남용입니다. 비용과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조사하고 물어야 합니다.

2.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살인진압 경과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2014년 6월 11일은 대한민국 경찰 ‘암흑의 날’로 기억되어 마땅합니다. 행정 공무원이 해야 할 농성장 철거 작업을 경찰이 앞장서서 대행한 현행 행정대집행법 위반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 밀양송전탑 4개 농성장에 머무르던 주민 100명을 몰아내기 위해 2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공권력을 투입했고
-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남성 경찰관들이 올라가 천막을 칼로 북북 찢고, 끌어낸 인권 유린
-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는 강압적 진압 등으로 하루 14명의 응급 후송자가 발생한 상황
- 작전을 마친 경찰관들이 V자 기념 촬영을 하는 등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 2005 ~2015> 인권침해에 적시된 57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와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간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 2005~2015> 3장 ‘인권침해’에 관계자 진술 및 증거자료 등으로 적시된 57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청산과 징계, 해당 피해 주민에 대한 사과와 배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증과 우울증 등으로 도합 250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극심한 충격으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합니다.

5. 밀양송전탑 진압 책임자에 대한 인적 청산 및 징계

○ 2015년 10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고,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습니다.

○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로 살인진압을 주도한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은 2015년 1월,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하였고, 현재 종로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 밀양에 공권력을 투입한 책임자인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고, 밀양송전탑 지휘 책임자인 이철성 당시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청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와 징계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 경찰은 인권경찰 흉내 내기, 언론플레이 사과 중단하고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

① 경찰이 제출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이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공권력 남용)로 백남기농민이 죽음에 이른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②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 자체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이철성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백남기농민 사망 직전부터 서울대병원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하여 시신을 강탈하려 하였고 이것이 실패하자 서울대병원의 병사 진단서를 근거로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제부검 시도로 한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 고통 받은 백남기농민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④ 경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벽 설치 금지, 물대포 직사살수 금지 등 향후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9년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과장에서 여섯 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요구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법부는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만 진행해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뿐, 진압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용산참사의 경찰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의 단계에 이른다.”는 결정문(2010년 1차 전원위원회)을 낸바 있습니다.

○ 이에 당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의 명령이 어떤 경로로 최종 결정되었는지, ▲왜 농성시작 3시간 반 만에 경찰특공대의 현장 투입이 있었는지(최초 화염병 등장 전 특공대 배치), ▲진압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고, 안전장비로 마련되지 않은 채 진압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규명을 통해, 당시 진압작전의 위법성과 부당한 공무집행의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은,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인 만큼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가폭력이라는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붙임2
5대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공동 요구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개발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망루에 오른 철거민이고, 기업의 위기를 오롯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한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며 싸운 노동자이고,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에 맞서 평화와 생명의 땅과 바다를 지키려한 강정마을 주민이고, 마을 곳곳에 세워지는 거대한 송전탑을 가로막으며 탈핵을 외치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지키려한 밀양 주민이고, 매해 이어지는 쌀값 폭락과 밥쌀수입으로 땅과 식량을 일구는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때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터와 일터를 지키려 할 때, 자신의 노동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삶을 요구할 때, 동료, 이웃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지속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때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은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닿기도 전에 경찰은 우리의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외치며 저항할 때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인간다운 품위와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조차 경찰은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투쟁은 불법이 되었고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행한 경찰의 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장비와 물리력을 이용한 진압에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 폭력적인 연행과 대응이, 반인도적인 통제와 모욕적인 처우가 개별적인 경찰의 행위이거나 직무수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금지되지 일쑤고 안전보다는 진압이 우선이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조차 연행의 이유가 되었지만 경찰의 폭력은 언제나 무죄였습니다. 경찰의 행위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경찰폭력은 국가폭력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수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었습니다. 오로지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해군기지와 송전탑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된 경찰의 뒤에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진압 뒤엔 승진과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국가폭력의 그날로부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을 통해 진실과 정의의 사회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국가폭력의 역사와 단절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인권이 증진하는 사회를 위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정의의 실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에 바랍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자행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진실규명은 올바른 청산을 위한 시작입니다. 과거의 부정의한 유산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회의 기반을 닦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감추어진 진실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이 가능했던 작동 매카니즘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상조사 기구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국가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속으로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권력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인권에 기반한 경찰력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실행이 추진될 수 있어야 국가폭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7월 18일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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