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개정안 발의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09-26 14:44:01  |   icon 조회: 939
[보도자료]

집회 참가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대표적 집회 탄압법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 도입된 후 벌금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 외에는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현행 형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상식적 예상과 달리 집회 참가자 처벌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순간 무영장 체포(현행범 체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경우 주거불분명인 경우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 형사처벌시 집시법을 적용할 경우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순간 주최자, 참가자 불문하고 모두 긴급체포까지 가능한 중대사건이 되어버림
,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시법을 적용할 경우 집회 현장에서 연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연행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집회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며 나왔던 집회 참가자 수백명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답변한바 있으나, 2017년 9월 현재에도 희망버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등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하고 처벌해왔던 검찰의 기존 법적용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이 조항이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대한 법무부의 전향적 검토와는 무관하게 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6. 현행 일반교통방해죄는 행위태양(손괴, 불통, 기타방법)이 광범위하고(길에 서 있는 행위는 ‘기타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로 대부분 포섭 가능합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에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장해물을 설치하거나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명확성을 제거한 일반교통방해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7.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 전까지라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신규 입건을 하지 않을 것, 기존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합니다.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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