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10-12 18:39:08  |   icon 조회: 884
보/도/자/료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대법원이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10월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국가가 피해자 40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3. 피해자들은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가 유치실 구석에 설치된 화장실이 사방이 막힌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과 소리, 냄새가 같은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유치인보호관(경찰관)들에게도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유치인보호관이 감시하는 곳에서 유치실을 향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감시 및 녹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각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경찰서는 서울청 산하 12곳 등 전국 6개 지방청 산하 21곳이었습니다.


[그림]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실제 수용되었던 원고 중 한 명이 기억에 따라 그림)


4. 이번 소송에는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거나 체포된 송경동·정진우·김혜진·정기선 △2011년 한미FTA 저지 시위에서 연행된 이강실 목사(당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10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서 연행된 김정욱(당시 쌍용차지부 조합원) △2012년 대구시지노인병원 투쟁으로 구속되었던 임성열(당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집회 건으로 2012년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된 김병용(당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로 1년 8개월 동안 수배되었다가 2010년 체포된 강민욱(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 의장) △2011년과 2012년 6.15청학연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유승재·이희철·유선민 △2010년 노조 투쟁 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연행된 정연재(발레오만도 지회장) △2010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41일 간 이포댐 기둥 상단을 지켰던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박평수(당시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2011년과 2012년 강원도 골프장 반대 활동 중 체포된 박성율(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조승진(강릉 구정리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0년 중앙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한강대교 남단 아치를 점거했던 김창인 △2011년 3월 자본주의연구회 사건 연행자 접견을 요구하다 홍제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연행된 대학생들 △2010년 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대학생들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연행된 대학생들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체포된 대학생 등 40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5.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논평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논평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즉시 개선하고 불필요한 CCTV를 철거하라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이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다. 10월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국가가 피해자 40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스스로 세운 방침조차도 지키지 않고 개방형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피해자들은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가 유치실 구석에 설치된 화장실이 사방이 막힌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과 소리, 냄새가 같은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유치인보호관(경찰관)들에게도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또한 유치인보호관이 감시하는 곳에서 유치실을 향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감시 및 녹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각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대상이 된 경찰서는 서울청 산하 12곳 등 전국 6개 지방청 산하 21곳이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도 2016년 9월 “용변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유치실 내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비경찰관들에게 직접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용변시 발생하는 불쾌한 소리나 악취가 유치실 내로 직접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며, 용변 전후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도 신체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유치장 중 상당수는 유치실의 구조가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사람이 다른 유치실에 수용된 유치인들의 시선에까지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유치장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조명을 일정 조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유치인들이 더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태수)도 2017년 6월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미 2001년 헌법재판소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결정에서 헌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하체를 가려줄 만한 높이의 하단부 차폐벽 위에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그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06년 경찰청은 1미터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에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화장실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만들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은 유치실 배치를 감시편의에 초점을 둔 부채꼴형에서 일자형으로 개선하여 유치인의 초상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 발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유치장이 있는 전국 112개 경찰서 중 70개(62.5%)가 밀폐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다. 또한 전체 화장실 925곳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곳(12.5%)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형 화장실이었다. 유치실 배치가 일자형으로 개선된 곳도 112개 경찰서 중 15곳(13.4%)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유치인의 경우 유치장 공간이 여성 영역과 남성 영역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가 남성인 유치인보호관의 감시를 받음에 따라 더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2012년 10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 안팎의 유치인 중 여성이 약 1만 명에 이르는데도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전국적으로 105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강원청, 충북청, 충남청, 전남청 산하 경찰서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은 이번 소송 제기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헌재 결정 이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0.3%와 2.5%의 화장실만 밀폐형으로 개선했다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2013년 12.5%의 화장실을 개선했다고 소송 과정에서 밝혔다. 3년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전체 화장실 854개 중 밀폐형 화장실은 396개(46.4%)에 불과했다. 전국 109개 유치장 중 밀폐형 화장실로 모두 개선된 곳은 △평택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공주경찰서 등 3개뿐이었다. 유치실 배치가 일자형으로 개선된 곳도 19개(17.4%)에 불과했다. 전국의 여성 유치인보호관도 141명뿐인데 강원청과 충남청에는 단 1명만 있다. 2001년 헌재 결정 이후 16년이 지났고 2006년 경찰청이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 11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의 유치장에서 개방형 화장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경찰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하 판사는 “화장실의 개선이 피고가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치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헌재 결정과 경찰청예규 개정 이후에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단지 예산상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마저 깔아뭉개는 경찰의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한다.

한편, 우리는 CCTV 감시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대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유치장 CCTV는 현행법에도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구 행형법이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CCTV 설치의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으나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제94조 제1항),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제94조 제2항)고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경찰서의 유치장 CCTV는 자살 우려 등을 따지지 않고 유치실 내부의 모든 유치인을 감시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심은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초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이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하여 구금 기간은 짧지만 심리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이므로 자살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용자 개개인의 성향을 경비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확정판결을 받고 수용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 유치장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모든 유치인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 한편, 경찰이 유치장 안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대면계호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경찰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면 CCTV가 있다고 해서 자살 등을 방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녹화당하는 유치인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불안감만 높아질 뿐이다. 대면계호와 CCTV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면계호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 속에 보관될 뿐이고 재현될 수 없는 반면 CCTV로 녹화된 내용은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복사되어 유포될 수 있으며 원하는 특정부분을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확대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치장 CCTV는 설치 목적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유치인의 프라이버시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말 경찰청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개선율의 증가폭은 이번 소송 제기 후만 따져도 연간 10%p 정도이다. 게다가 1심 중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마저도 거부했고 1심과 2심 패소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다. 경찰청의 개선 계획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꼼수는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난 9월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라고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보인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개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알 수 없다. 경찰청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CCTV를 철거하는 등 유치장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7-10-12 1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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